금감원, 공시의무 위반 기업 65곳 적발

by이용성 기자
2023.03.01 12:00:00

지난해 88건 공시의무 위반 적발
IPO 늘면서 비상장법인 위반 증가
"악의적 공시위반 행위 엄정 대처"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자본시장법상 공시의무 위반으로 상장법인 등 65개 회사 총 88건을 적발해 조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금감원)


2일 금감원은 ‘2022년 공시의무 위반 조치현황 및 유의사항’을 통해 지난해 공시의무 위반 65개 기업, 총 88건을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는 87건이었던 전년과 유사한 수치다.

조치유형별로 살펴보면 시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시 위반 행위에 대해 내려지는 중조치의 경우 과징금 18건, 증권발행제한 4건 등으로 나타났다.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은 비상장법인의 정기보고서 제출의무 위반 등에 대해 내리는 경조치는 66건으로 드러났다. 중조치와 경조치 비중은 1대 3으로 지난 2020년 이후 유사한 수준을 유지해왔다.

공시유형별로 살펴보면 정기공시 미제출·지연제출, 거짓기재 등 공시의무를 위반한 사례는 총 35건으로 전체의 39.8%를 차지했다. 발행공시 위반은 28건(31.8%), 주요사항공시 위반은 18건(20.4%)으로 집계됐다.

특히 발행공시를 위반한 경우는 전년 대비 조치 건수가 10건 증가하면서 비중도 지난해 20.7%에서 31.8%로 늘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비상장법인의 시장공개(IPO) 추진사례가 증가하면서 주관사 실사 과정 등에서 과거 공모위반 사례가 많이 발견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유상증자 등 증권발행 결정에 대한 주요사항 공시의무 위반도 총 18건 조치했다. 이중 미공시·지연공시가 8건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사진=이데일리 DB)


회사유형별로 보면 전체 조치 대상 65개사 중 비상장법인은 48개사로 전체의 73.8%를 차지했다. 조치를 받은 상장법인 중 코스피에 상장한 기업은 2개사, 코스닥은 15개사로 파악됐다. 금감원에 따르면 공시의무를 다하지 않은 상장법인 비율은 2019년 이후 지속적으로 비율이 감소하는 추세다. 다만, 비상장 법인의 비율은 2019년 이후 지속적으로 비율이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경영상황이 악화하거나 직원 퇴사 등으로 재무제표 작성이 지연되거나, 실수로 관련 서류를 누락하거나 미기재하는 사례가 다수 나타났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비교적 소규모 기업에서 공시 인력이 부족하고, 관련 인력이 전문성이 떨어져 법규를 숙지하지 못하는 등의 이유 때문이라고 봤다.

이러한 상황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금감원은 공시 위반 예방을 위해 주의사항 등을 적극 안내할 예정이다. 특히 공시 의무 교육이나 홍보 등을 통해 기업의 공시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공시 위반 행위에 대해선 엄중 조치를 예고했다. 금감원은 “올해에도 전환사채 관련 중요사항 기재누락·거짓기재, 정기공시위반 등을 집중 조사해 조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할 것”이라며 “특히 불공정거래와 연루될 가능성이 있는 악의적 공시위반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고발·통보하는 등 엄정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