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스포츠 게임구단 창단시 세제혜택’ 법안 국회 통과
by박태진 기자
2021.12.04 14:58:16
유경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
세제혜택 지원대상인 정식 운동종목에 포함
종사자 처우개선·진로고민 해결도 기대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e스포츠가 내년부터 조특법상 세제혜택 지원대상인 정식 운동종목이 된다. 이로 인해 기업이 e스포츠팀을 창단하면 세제혜택을 받는다.
|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e스포츠 진흥을 위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이데일리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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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e스포츠 진흥을 위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은 기업이 e스포츠 게임단을 설립·운영할 경우 그 비용의 10%를 공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 구단도 세제혜택을 누릴 수 있다.
한국은 세계가 인정하는 ‘e스포츠 강국’이다. 지난 20여 년 동안 한국은 대부분의 메이저 e스포츠 종목에서 챔피언 타이틀을 놓친 적이 없다.
국내 e스포츠 산업은 2017년 이후 매년 높은 성장률을 보였고, 2019년 그 규모가 전년대비 22.8% 증가해 약 1400억원을 기록했다.
문제는 투자와 매출 간의 차이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국내 e스포츠 산업의 경우 투자 대비 매출 차액이 2018년 192억7000만원, 2019년 352억 6000만원에 이어 작년에는 약 450억원에 이렀다. 국내 프로게임단은 대기업이 운영하는 곳조차 만성적자를 면하지 못하고 있다.
근로자의 처우도 열악하다. 코칭스태프의 대부분이 계약직이고, 아마추어 선수 30% 이상이 서면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2019년 ‘콘텐츠산업 3대 혁신전략’을 발표하고, e스포츠 상설경기장 구축, 국제 e스포츠 대회 신설 등에 예산 총 38억원을 편성했지만, 그 내용이 신규 관광자원 육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 한정돼 지원에 한계가 있었다.
기업의 운동경기부 설치·운영 세액공제 대상에 e스포츠가 추가되면, 구단의 잦은 해체를 줄이고 선수의 처우와 진로고민을 개선하는 등 보다 근본적인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유경준 의원은 “법안을 준비하는 동안 e스포츠의 눈부신 활약 뒤에 종사자들의 깊은 한숨과 고민이 있음을 확인했다”면서 “여야가 이견 없이 e스포츠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그 필요성을 공감해 매우 기쁘다. 본 개정안이 종사자의 고용안정성을 높이고 e스포츠 생태계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는 데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