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민정 기자
2020.06.06 11:32:58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흑인 남성 조지 플로이드가 경찰의 가혹행위로 숨진 사건이 발생한 미국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가 경찰관들의 ‘목 조르기’ 체포를 금지하기로 했다.
5일(이하 현지시간) AP통신은 미니애폴리스시 협상단이 주 정부와 이같이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라 경찰관들은 직위나 근무 기간과 관계없이 다른 동료 경찰관이 목 조르기나 목 압박을 포함한 승인되지 않은 무력을 사용하는 것을 목격하면 현장에서 즉각 무전이나 전화로 지휘관이나 상급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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