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세금' 상속·증여세 이의신청, 10건 중 3건 부과취소 받아

by이진철 기자
2018.02.25 11:55:22

작년 상속세 조세불복 심판 151건, 43건은 세금부과 취소
증여세 조세심판 인용률 34.3%.. 전년비 1.3%p 증가
법인세 불복 10건 중 4건 ''무리한 과세''.. 부가세 불복신청↑

[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이른바 ‘부자 세금’으로 일컬어지는 상속·증여세 과세처분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이의를 제기한 10건 중 3건은 납세자(청구인)가 승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납세자와 상속·증여세 조세불복 분쟁에서 패해 30% 가량은 부과했던 세금을 돌려줘야 했다는 의미다.

25일 조세심판원이 공개한 ‘2017년 조세심판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조세심판 청구 사건(8351건) 가운데 상속세 관련 처리대상 수는 151건으로, 이 중 43건(인용률 37.1%)에 대해 인용(납세자 승소) 결정이 내려졌다. 인용률은 조세심판원이 납세자의 이의 주장을 받아들여 세금부과 취소를 내리는 것이다.

국세청의 과세행정에 대해 납세자가 불복해 조세심판원에서 사실 관계를 따져 보니 10건 중 4건은 ‘잘못된 과세’를 했다는 것이다. 상속세 심판청구 인용률은 2015년 31.8%, 2016년 39.3%로 매년 10건 중 3~4건은 납세자의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고 있다.

상속세와 더불어 부자들이 내는 세금인 증여세도 납세자가 승소하는 비율은 30%대를 나타냈다. 작년 증여세 심판청구 인용률은 34.3%로 전년(33.1%)에 비해 1.3%포인트 증가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상속·증여세 수입은 전년보다 1조4000억(26.8%) 늘어난 6조8000억원으로 역대 최고기록을 세웠다. 상속·증여세 신고세액 공제율의 단계적 축소가 예정된 가운데 높은 공제율을 누리기 위해 앞당겨 재산을 증여한 이들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기업들이 내는 법인세도 불복을 신청한 10건 중 4번은 ‘무리한 과세’라는 판정을 받았다. 작년 법인세 부과와 관련한 조세심판청구 건수는 957건 중에서 197건(44.1%)이 인용 결정을 받았다. 인용률은 전년보다 5.1%포인트 증가했다.

전체 세목 가운데서는 부가가치세 관련 조세불복 신청이 가장 많았다. 심판원에 접수된 부가가치세 처리대상건수는 1984건으로, 전년(1826건)과 비교해 158건이 늘어 조세저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과세에 불복한 건수는 많았지만 부가가치세에 대한 인용률은 21.4%로 전체 세목 중에서 가장 낮은 수준을 나타냈다.

조세심판원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