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장영은 기자
2016.07.30 11:47:54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A기업 마케팅팀에 근무하는 이모 과장님의 질문입니다. “고등학교 동창인 친구가 기재부(기획재정부) 공무원인데 오랜만에 만나서 1차로 식사를 하고 2차로 가볍게 술을 한잔 하려고 한다. 1차는 친구가 사고 2차는 내가 산다고 하면, 한사람 당 3만원이 한도니까 1·2차 각각 6만원을 넘으면 안 되는 건가?”
이 과장님은 김영란법의 직접적인 대상이 아니지만 공무원인 친구가 법 적용 대상이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업무와 관련한 일로 만난 것이 아니고 △밥값이나 술값을 개인 돈으로 계산했으며 △그 자리에서 업무와 관련한 청탁이나 정보 누설 등이 없었다면 1인당 식사비 3만원 규정은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이 과장님과 친구분이 모두 김영란법 적용 대상이라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법은 업무와 관련한 부정청탁이나 금품수수를 금지하기 위한 것이지 공직에 있는 사람들의 사생활을 규제하기 위한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애매한 사례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같은 고등학교 동창이지만 제약회사에 근무하는 B와 보건복지부에 근무하는 C가 만나서 식사를 했습니다, 그럼 둘 사이에 업무 연관성이 없다고 보기가 힘들죠. 이런 경우라면 최대한 조심하는 것이 좋다는게 국민권익위측 설명입니다. 물론 구체적인 케이스별로 다르겠지만 상호간의 업무 관련성이 조금이라도 있을 수 있다면 최악의 경우 검찰조사가 들어 갔을 경우에도 떳떳하게 증명할 수 있을 정도는 돼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 더. 기업이나 정부부처 등에서는 소위 접대비나 잡비 등을 쓰기 위해 지급하는 법인카드가 있습니다. 법인카드를 사용하는 자체가 이미 업무와 관련 있는 일이라는 점을 사용자가 인정한 것이기 때문에 친분관계로 만난 사이라 해도 식사비 3만원, 선물 5만원의 규정은 당연히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