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이명철 기자
2016.07.02 13:00:00
주가 하락한 휠라코리아 등 차익실현형 숏커버링 전망
LG전자, 2Q 실적기대에 ''반등''…손절매형 숏커버링 예상
[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지난달 30일부터 공매도 공시법이 시행됐다. 주가 하락의 원인이 공매도 때문이라고 주장하는 ‘개미’들은 환영의 입장이지만 외국인이나 기관 투자자 입장에서는 운용전략이 노출되기 때문에 여간 부담스러운 게 아니다. 전문가들은 공매도에 나섰던 투자 주체들이 숏커버링(공매도 청산)에 나설 경우 수혜를 볼 종목을 공략하는 것도 좋은 투자대안이 될 수 있다는 조언이다.
금융위원회는 30일부터 0.5% 이상 공매도 순보유잔고를 보유한 경우 매도자 정보를 공시하도록 했다. 공매도 거래 투명성을 제고하고 투자자들에게 충실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다. 이에 따라 앞으로 한 종목의 발행량의 0.5% 이상을 공매도하면 3거래일 내 공개가 된다. 공매도란 해당 종목의 주가가 앞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해 주식을 빌린 뒤 팔아 주가 하락 시 매수·상환함으로써 시세 차익을 얻는 것이다. 주가가 떨어지는데 베팅하는 투자방식이기 때문에 공매도 비중이 클수록 주가 하락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때문에 개미 투자자들은 공매도를 ‘공공의 적’으로 여겨왔다. 이번 공시제 시행으로 공매도 세력은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
김예은 LIG투자증권 연구원은 “오는 5일 첫 공시를 앞두고 공매도 비율이 높은 외국인 및 기관 투자자들은 부담을 느낄 것”이라며 “이에 따라 차익 실현이 가능한 경우 숏커버링 시도가 일어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차익 실현이 가능하면 빨리 주식을 사들여 공매도를 청산한 후 포트폴리오를 다시 짤 가능성이 높다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