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이순용 기자
2014.07.21 08:47:59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세란병원은 7월 초 고용노동청으로부터 특수건강진단기관으로 지정받고 최근 특수검진센터를 정식으로 오픈했다.
특수 검진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법정 유해인자에 노출돼 있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직업성 질환예방과 발견을 위해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말한다. 이런 검진은 일반적인 건강 검진과는 달리 특수성과 전문성이 요구되는 만큼 국가에서 지정한 검진기관에서만 실시가 가능하다.
세란병원은 지난해 종합건강검진센터를 전용 건물로 확장 이전하면서 다양한 특수 장비와 시설, 이동용 검진차량 등을 준비해 왔다. 더불어 올 4월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를 초빙하면서 본격적인 준비에 착수, 7월 서울지방고용노동청으로부터 특수건강진단기관으로 지정되어 특수검진센터로써 첫발을 내딛게 되었다.
특수검진은 유해 화학물이나 소음,위험한 기구 등을 사용하는 근로자 뿐 아니라 사무직이라 해도 초과근무를 하거나 야간근로를 하는 근로자 모두도 해당된다.
또한 과로나 스트레스 등 근무 중 발생 할 수 있는 직업성 질환은 매우 광범위해지고 있다. 직업환경의학과와 특수검진센터는 이런 다양한 직업적 특성을 파악하고 그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질환을 분석, 미리 예측, 예방 뿐 아니라 치료와 사후 대처까지 관리해주어야 한다.
추상효 과장은 “산업이 발전하면서 근로자들에게 발생하는 질환 역시 매우 다양해지고 있는데 특수검진센터는 근로자들에게 발생하는 질환의 정확한 진단과 치료는 물론 직업병에 대한 제도적 개선과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다 ”고 포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