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정태선 기자
2014.05.05 19:30:03
울주군 "기준치 넘는 토지오염 원상복구해야"
[이데일리 정태선 기자] 에쓰오일(S-Oil)은 지난달 원유 누출사고가 난 울산공장 부지에 관해 토양 정밀조사를 시작했다.
5일 업계 따르면 에쓰오일 측은 최근 전문기관을 선정해 토양 5만여㎡에 관해 정밀조사에 착수했다. 원유 누출로 토양에 어느 정도의 기름이 흘렀고, 얼마나 오염됐는지 조사하는 것으로 구멍을 뚫어 샘플을 채취하는 방식 등으로 분석한다. 하지만, 사내 부지에 다양한 종류의 기름 이송 파이프가 있어 땅에 구멍을 뚫는 작업이 쉽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울산시 울주군은 이달 안에 정밀조사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에쓰오일 측에 요청했다.
앞서 울주군은 정밀조사와 함께 토양복원 명령도 내렸다. 토양의 오염 정도가 기준치를 넘으면 에쓰오일은 오염된 토양을 모두 원상복구해야 한다. 토양복원을 할 수 있는 법적 시한은 2년 이내지만 제대로 하지 않았으면 연장할 수 있다.
울주군은 에쓰오일은 물론 지역 석유화학 업체에서 같은 사고가 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