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양희동 기자
2012.11.13 09:19:20
하우스푸어 대책, 집 지분 매각과 이자 부담 줄이기
공공임대주택 확대 한 목소리, 재원 마련안 부족
전월세 대책은 3人 3色, 서로 다른 해법 선보여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제18대 대통령 선거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다. 박근혜·문재인·안철수 3명의 후보들은 저마다 대선 공약을 내놓으며 유권자들의 표심을 자극하고 있다. 그러나 역대 대선마다 핵심 이슈로 부각됐던 부동산 관련 공약은 이번 대선에서는 경기 침체와 맞물려 큰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다. 후보 모두 지역 표를 의식한 대형 개발 사업보다는 하우스푸어 대책이나 공공임대주택 건설 등 서민 주거복지 대책에 힘을 싣고 있다.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가 하우스푸어 대책으로 내놓은 것은 ‘보유주택 지분매각제도’다. 자기 집의 일부 지분을 매각해 그 대금으로 은행 대출금 일부를 갚는 방식이다. 하우스푸어로부터 지분을 매입한 공공기관(캠코 등)은 지분을 담보로 유동화증권(ABS)을 발행하고 이를 통해 금융기관, 공공기관, 연기금 등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마련하게 된다. 또 하우스푸어로부터 매입한 지분에 해당하는 임대료를 받아 이를 투자자에게 이자로 지급해 운영비를 충당하는 시스템이다.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는 주택담보대출 구조를 ‘변동금리-일시상환’에서 ‘고정금리-장기분할상환’으로 바꾸는 방안과 개인회생 면제 재산 확대 등의 제도 개선안을 제시하고 있다. 현행 개인회생제도에서 주택담보대출은 채무 재조정 대상이 아니다.
안철수 무소속 후보는 국민의 조세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신중히 접근하겠다는 입장이다. 주택담보대출 기간을 최장 20년으로 연장하고 일명 ‘깡통주택’은 1순위 담보권자와 채무권자 간의 ‘매각 후 임대’, ‘신탁 후 임대’ 등 다양한 방식으로 채무 재조정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세 후보가 내놓은 하우스푸어 대책이 모두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입을 모은다. 박 후보의 대책은 결국 이자를 내는 대상만 바뀔 뿐 하우스푸어 대책은 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문 후보의 주택담보대출 상환 방식 변경이나 안 후보의 주택담보대출 기간 연장 공약은 이미 상환 기간을 최장 30년으로 설정 할 수 있는 고정금리 상품이 나와 있어 새로울 게 없다는 지적이다.
세 후보가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부동산 정책이 바로 공공임대주택 확대다.
박 후보는 철도부지 위에 인공대지를 조성해 주변 시세의 절반 값에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이른바 ‘행복주택’을 건설하겠다는 구상이다. 내년 하반기 착공해 임기 내 서울 및 수도권 등 50곳에 대학생을 위한 저가 기숙사 2만4000가구를 포함한 총 20만가구의 행복주택을 짓겠다는 계획이다.
문 후보는 공공임대주택 거주가구 비율을 오는 2018년까지 현재의 5%에서 10~15%까지 높일 방침이다. 임대주택 재고율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또 열악한 고시원이나 임대료가 비싼 원룸 등을 대체할 수 있는 대학생 공공원룸텔 5만호를 공급하는 등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할 계획이다.
안 후보는 공공택지를 조성해 건설업체에 분양하지 않고 공공임대주택과 토지임대부 주택 위주로 건설하는 방안을 내놨다. 더 이상 건설업체에게 막대한 토지 개발 이익을 주지 않겠다는 것이다. 또 현재의 보금자리주택 분양을 중단하고 공공임대주택을 연 12만호씩 공급해, 공공임대주택 거주 가구 비율을 10%까지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문제는 공공임대주택 건설에 들어가는 재원 마련이다. 세 후보 모두 10조원이 넘는 사업비 조달 부분에 대해선 뚜렷한 해법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박 후보의 행복주택의 경우 발표 직후부터 인공대지 조성에 대한 기술적 부분을 고려하지 않아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임대주택 비율을 10~15%까지 높이겠다는 문 후보와 안 후보의 공약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열악한 재정상태 등을 전혀 고려치 않은 선심성 공약이란 비판이 나온다. 안 후보의 토지임대부 주택 공약은 이미 시행중이지만 선호도가 낮은 상황이다.
렌트푸어 등 전월세 주택 문제에 대해서는 세 후보가 각자의 방식으로 대책을 제시하고 있다.
박 후보는 ‘목돈 안 드는 전세 제도’를 통해 집 주인이 자기 주택을 담보로 전세보증금을 대출받고, 세입자가 그 대출금의 이자를 납부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그러나 이 방안은 전셋집 수요가 넘치는 상황에서 집 주인의 선의에만 기대고 있어 현실성이 떨어진다.
문 후보는 주택·지역별 임대료와 계약기간을 공시하는 ‘임대주택등록제’와 전세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두 배 늘리는 ‘임대차계약갱신청구권’ 도입, ‘전월세인상 상한제’ 등을 내놓았다. 안 후보는 ‘전세금 보증센터’ 설립과 ‘주택임차료 보조제도’(주택 바우처), ‘전세계약 1회 자동 갱신권 보장’ 등의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두 후보가 공통적으로 내놓은 전세 계약 갱신권의 경우 집 주인이 4년치 전세금을 일시에 올려 전셋값 폭등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어 도입에 신중해야한다는 의견이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