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재은 기자
2010.05.16 19:42:02
부가가치세법 유권해석으로 과세지침 명확히
[이데일리 김재은 박기용 기자] 이르면 이달부터 스마트폰 응용프로그램(애플리케이션)에 부가가치세 10%가 부과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16일 "그동안 스마트폰 앱거래에 대해 재화와 용역의 구분, 영세율 적용범위 등 명확한 구분이 되지 않았다"며 "국세청에서 유권해석 요청이 들어오면 이달중 명확한 과세지침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아이폰 등 스마트폰 열풍과 함께 영상, 게임 등 다양한 모바일 콘텐츠가 앱스토어를 통해 거래되면서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 관계자는 "법령이나 시행령 개정이 필요하지 않으며, 부가가치세법 관련된 과세대상에 대해 유권해석만 내리면 된다"며 "신종거래에 대한 부가세는 통상 이런식으로 이뤄진다"고 덧붙였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주부터 재정부와 협의에 들어갈 예정"이라며 "통상 7월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가 있고, 한달전에 안내문이 나가는 만큼 조속한 정비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중과세 논란에 대해 재정부 관계자는 "미국에서도 소득세와 소비세(부가세)가 함께 부과되는 만큼 이중과세는 명확히 아니다"라며 "이달중에 지침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재정부 고위관계자는 "국내와 해외 공급자, 국내와 해외 소비자(다운로드하는 사람) 등 4가지 경우를 나눠 각각 어떻게 과세할지 살펴보고 있다"며 "국내 거래가 아닌 경우 과세하기 어렵고, 국내에서 소비가 이뤄지는 것에 대해 과세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고위관계자는 "다만 사업자가 아닌 일반인이 공급자로 앱스토어에 업로드할 경우 사업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판단해 볼 사항"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