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법인·상속세 경감, 금산분리완화"..새 정부에 건의

by이정훈 기자
2008.01.09 10:00:00

출총제·기업집단지정제·수도권총량제 폐지도 요구
상속세 경감, M&A방어장치 마련도 촉구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재계가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가 당초 공약했던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와 금산분리 폐지를 공식적으로 요구하고 나섰다.

기업 투자를 옭아매고 있는 대표적인 규제라고 주장해 온 출자총액제한제도와 기업집단지정제도, 수도권 공장총량제 등도 없애줄 것을 요구하는 동시에 상속세 경감과 적대적 인수합병(M&A) 방어장치 도입도 촉구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경제 미래를 위한 실천과제' 건의서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날 건의서에서 재계는 "새 정부가 제시한 세계 최고의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과 7% 성장 공약이 국민과 기업들에게 새로운 희망과 의욕을 불어넣고 있다"며 "여건이 달라지더라도 정책 일관성을 갖고 반드시 일류국가의 꿈을 실현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를 위해 재계는 출범과 동시에 `경제활력 제고 종합대책`을 시행해 고유가 등 대외여건 악화로 위축된 경제·사회 분위기를 진작하고 신성장 동력산업 육성로드맵을 조속히 수립해 기업 신규투자 기회를 창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세부과제로 현행 `과세표준 1억원 초과 25%`인 법인세 최고세율을 `2억원 초과 20%`로 낮추겠다던 이 당선인 공약을 당초 방침대로 시행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건의서는 "법인세율 인하는 당장 세수 감소를 초래하지만 장기적으로 새로운 재정 수입원을 창출하는 효과가 있다"며 "경쟁국들의 법인세율 인하 추이를 감안해 달라"고 말했다.



또 기업들의 상속세율을 점진적으로 인하하는 한편 특히 대기업들에게 적용되는 20~30%의 할증과세를 없애달라고 건의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금산분리에 대해서는 "산업자금의 은행 소유한도를 4%에서 10%. 20%로 단계적으로 확대한 뒤 중장기적으로 폐지해야 하며 4% 초과분에 대한 의결권 규제도 함께 없애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표적인 기업 규제정책인 출총제를 없애는데서 더 나아가 기업집단지정제도 자체를 폐지하는 한편 실효성없는 수도권 공장총량제를 없애고 첨단산업에 대해 권역이나 기업규모와 무관하게 공장 신·증설을 허용해주도록 요구했다.

아울러 선진국에 있는 포이즌 필(신주예약권제도)과 차등의결권제도 등 M&A방어장치를 적극 도입하고 금산법상 금융회사의 일반회사 소유 제한과 공정거래법상 의결권 제한 등을 폐지해 달라고 했다.

또 지역별 업종별 노사협의체계를 구축해 대화채널을 다양화하고 임금안정 사회협약을 체결하고 임금 인상의 합리적 가이드라인를 제시하며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을 최소 2년으로 변경하는 등 노사문제 관련 제안도 빼놓지 않았다.

지방경제 어려움이 좀처럼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 지역건설업체에 대한 종합지원책을 시행하고 중앙정부, 지방정부, 지방상의가 함께 참여하는 지방경제활성화 대책회의 상설운영도 제안했다.

김상열 대한상의 부회장은 "지난 7월 기업환경 개선과 성장기반 확충 등을 내용으로 하는 대선공약 건의서를 제출한 것이 실제 새 정부 공약에 대폭 반영됐다"며 "이번 건의서에는 공약을 실천하기 위해 추진해야 할 구체적 과제를 담는데 주안점을 뒀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