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이거 아세요?] 경품당첨때 낸 세금

by조선일보 기자
2006.05.11 09:06:33

종소세 신고하면 환급

[조선일보 제공] 결혼 6년 차인 주부 A씨는 ‘경품 사냥꾼’이다. 동네 구멍가게 개업식이라도 경품만 준다면 어디든 달려간다.

하루는 동네 주유소 개업 이벤트에 참석했다 시가 300만원이 넘는 프로젝션 TV에 당첨됐다. TV를 받기 위해 주유소를 찾은 A씨는 주유소 사장으로부터 “주민등록등본과 세금 66만원을 내라”는 말을 들었다. 공짜 경품에도 기타소득세 22%가 부과된다는 것이었다. A씨는 66만원의 세금이 아까웠지만, 300만원짜리 TV를 포기할 수 없어, 울며 겨자먹기로 세금을 내고 영수증을 받았다.

사실 A씨는 세금 66만원을 전혀 아까워할 필요가 없다. 간단한 세금신고로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경품을 받은 이듬해 5월 중에 자기가 살고 있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종합소득세 신고만 하면 된다.



주유소로부터 받은 영수증과 주민등록등본을 가지고 방문, 필요한 서류에 이름 정도만 간단히 작성하고 영수증 등을 첨부해 제출하면, 6월 중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소득이 없는 A씨는 기본공제 등을 적용받으면 소득세를 낼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즉, 경품 같은 것을 받고 세금을 낸 사실이 있는 사람은 다음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낸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류우홍·우리은행 어드바이저리센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