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기성 기자
2003.04.09 09:49:06
[edaily 김기성기자] 아시아나항공(20560)(대표 박찬법)은 국내 항공사 최초로 초과 항공수하물 요금을 마일리지로 결제할 수 있는 서비스를 도입했다고 9일 밝혔다.
구간별 마일리지 공제량은 ▲L.A, 샌프란시스코, 시애틀 등 미국 서부노선의 경우 추가되는 수하물 1개(가방, 상자 등 한 꾸러미)당 6000마일 ▲미국 동부 뉴욕 노선은 7500마일이며 ▲남태평양의 사이판 노선은 2500마일 등이다.
마일리지로 초과 수하물 요금을 지불하려면 공항 탑승수속 카운터에 비치된 마일리지 공제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다만 항공기 탑승 당일 발생하는 마일리지를 소급해 이 서비스를 받을 수는 없다.
기존에는 미국노선의 경우 승객 1인당 32Kg이내에서 2개의 수하물까지는 무료이며 추가되는 개수당 초과 수하물 요금을 지불해야 했다.
아시아나 관계자는 "고객들이 쌓아온 마일리지가 항공기 무료탑승이나 업그레이드(차상위 등급 좌석탑승)에만 사용되어온 점을 보완해 상용고객에게 마일리지 활용 선택의 기회를 폭넓게 제공하기 위해 이번 서비스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아시아나는 내달부터 아시아나클럽 골드회원들에게 누적된 마일리지를 활용해 인천국제공항과 김포공항의 아시아나항공 라운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