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정성 심사 피하려…허위 하도급계약서 쓴 건설사들
by하상렬 기자
2024.12.08 12:00:00
공정위, 양우종합건설·삼환기업에 과징금 및 시정명령
수급사업자 요청인 것 처럼…이중계약 체결
"동일·유사 행위 재발 않도록 경각심 높였다"
[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실제 낙찰금액보다 높은 금액인 것처럼 계약서를 꾸며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를 피하고자 한 건설사들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양우종합건설과 삼환기업의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양우종합건설에는 시정명령과 과징금 4800만원, 삼환기업엔 시정명령이 부과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양우종합건설은 2020년 1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수급사업자에게 아파트 건설 관련 파일공사 등 27건 공사를 위탁했다. 당시 양우종합건설은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를 회피하기 위해 하도급대금을 허위로 기재한 서면을 발급했다. 당시 양우종합건설은 수급사업자들과 이중계약을 체결했다. 이 중 허위 대금을 기재한 서면만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고, 도급금액의 82%에 미달한 실제 대금을 기재한 서면은 원사업자인 자신이 보관했다.
적정성 검사는 저가의 하도급계약 체결로 인한 부실공사를 예방하고자 하도급계약금액이 도급금액의 82%에 미치지 못할 경우 발주자가 하도급계약의 적정성을 심사하는 제도다.
또 양우종합건설은 각 수급사업자로부터 계약이행확약서를 별도로 징구했는데, 확약서에는 △실제 하도급대금과 허위 하도급대금뿐 아니라, 허위서면 발급이 수급사업자의 경영목표 달성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수급사업자가 요청한 것인 점 △실제 지급할 금액은 실제 하도급대금이며 마이너스(-) 세금계산서 발행 등을 통해 감액정산하겠다는 내용이 기재돼 있었다.
삼환기업의 경우 2019년 12월부터 2021년 8월까지 16개 수급사업자에게 아파트 건설 관련 토목공사 등 17건 공사를 위탁하면서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를 피하기 위해 수급사업자들에게 허위 하도급대금을 기재한 서면을 발급했다. 정산은 실제 하도급대금인 낙찰금액으로 하겠다는 수급사업자 명의의 확인서를 징구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두 기업의 행위는 수급사업자들의 혼란을 키우고, 하도급 거래내용을 불분명하게 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상 사전 서면발급의무 취지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도급법은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로부터 위탁받은 공사를 착공하기 전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 내용을 기재한 서면을 발급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의무로 하도급거래내용이 정확히 기재된 계약서면을 바탕으로 당사자 간 불필요한 분쟁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고 수급사업자 이익을 보호한다는 취지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건설 업계에서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를 회피하기 위해 허위 하도급대금을 기재한 계약서면을 발급한 행위를 적발·제재한 건으로서, 앞으로 동일·유사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원사업자의 경각심을 높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공정위는 수급사업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불공정 하도급 행위에 대해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가 정착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