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장관 "개원의에 진료·휴진 신고명령…의협 파업 법적검토"

by송승현 기자
2024.06.10 09:02:39

"집단 진료거부는 엄연한 불법행위…스스로 신뢰 훼손"
"전공의, 복귀 시 어떤 불이익 없을 것…의료계 대화하자"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서울의대 교수들과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의료계가 집단 진료 거부를 선언한 가운데 정부가 개원의들에게 진료명령과 휴진 신고명령을 내렸다. 또 집단 진료 거부를 추진한 의협엔 법적검토에 착수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9일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료개혁 대국민 기자회견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0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통해 “의료법에 근거해 개원의에 대한 진료명령과 휴진 신고명령을 내린다”며 “이는 의료계의 집단휴진에 대해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필요한의 최소 조치다”고 밝혔다.

앞서 의협은 전날 전국의사대표자회의에서 오는 18일 전면 휴진하고 총궐기대회를 열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아울러 서울대 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서울의대 비대위)는 오는 17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을 결의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조 장관은 “의료계 전체의 집단 진료거부는 국민과 환자의 생명권을 위협하는 절대 용납될 수 없는 행동”이라며 “집단 진료거부는 환자 생명을 첫째로 여긴다는 의사로서의 윤리·직업적 책무를 져버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집단 진료거부는) 엄연한 불법적인 행위로서 오랜 기간 쌓아온 의사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것”이라며 “정부는 집단 진료거부가 현실화되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설득하고 소통하고 비상진료체계 강화 등을 포함한 모든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집단 진료거부를 주도하고 있는 의협을 향해서는 공정거래법 위반여부의 법적 검토에 나서기로 했다.

또한 전공의를 향해서는 재차 복귀를 촉구했다. 조 장관은 “현장으로 돌아온 전공의분들에게는 그 어떤 불이익도 없을 것”이라며 “수련환경 개선을 비롯해 수련 과정을 잘 마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할 것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의대교수들을 향해서는 “필수의료 분야와 가까운 지역에서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수 없다는 국민들의 불안은 점점 커져가고 있다”며 “정부는 의료계와의 대화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먼저 연락을 시도하는 중이며, 회신이 오는 대로 즉시 대화에 임하도록 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