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박지혜 기자
2023.11.20 08:46:56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각종 명품 브랜드 행사에 단골로 등장하는 ‘톱스타’ A씨가 옷값 수억 원을 부당하게 비용 처리해서 세금을 덜 냈다가 억대 추징금을 부과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20일 SBS에 따르면 서울국세청은 올 상반기에 A씨를 상대로 세금을 덜 냈다며 억대 추징금을 부과했다.
국세청은 A씨의 세금 신고 내역을 조사해 수상한 부분을 확인했고, A씨가 신고한 의상 비용 중 90%가 넘는 약 3억 원이 모델 등 연예활동과 관련 없는 개인적인 지출이라고 결론 내렸다.
A씨가 일 때문에 쓴 옷값이 아니라 개인적인 지출이었다는 게 세무당국의 판단이다.
실제로 A씨가 2019년 5월 화보 촬영을 위해 의상비 300여만 원을 지출했다고 했지만, 그날 신용카드로 같은 금액이 결제된 곳은 시계업체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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