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정두리 기자
2023.06.25 12:00:00
금융정보분석원,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총회 참석
피해자 자산 회복 위한 관련 국제기준 개정 논의
‘강화된 관찰대상국가’ 베트남·카메룬·크로아티아 편입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은 법무부·외교부 등 유관부처 및 기관과 함께 프랑스 파리 OECD 본부에서 지난 19일부터 23일까지 개최된 제33기 3차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총회에 참석했다고 25일 밝혔다.
FATF는 1989년 설립된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금지 국제기구로, 미국·중국·일본 등 37개국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걸프협력회의 등 39개 회원으로 구성됐다.
FATF 회원국 및 9개 지역기구(FSRB) 대표단 등 약 200명이 모인 이번 총회에서는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조달 금지를 위한 주요 과제와 FATF 국제기준 미이행국의 제재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FATF는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범죄의 피해자 및 희생자들의 자산 회복을 위해 범죄수익 환수를 전략적 우선과제로 선정하고 관련 국제기준인 권고안 4와 권고안 38의 개정 논의를 진행해 왔으며, ‘유죄 판결없는 몰수’, ‘의심거래 발생시 거래를 중지(suspension)’할 수 있도록 당국에 권한을 부여하는 등 일부 원칙에 합의한 바 있다.
이번 총회에서는 이러한 결정을 토대로 범죄수익 환수를 위한 첫 단계인 의심거래 발생시 거래를 중지(suspension)하는 권한 행사와 관련해 이를 실질적으로 이행하는 주체인 금융기관 및 특정비금융사업자(변호사·회계사·부동산중개업자 등)를 대상으로 이번 기준에 대한 공개 협의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의심거래(STR) 발생시 거래 중단은 국내에 아직 도입되지 않은 제도로, 이번 공개 협의시 국내 금융권 전문가들도 참여해 실질적 이행 방안과 제도 시행시 예상되는 어려움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도록 권장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