때리고, 방임하고…아동학대 범죄, 7년새 6배 늘어

by이소현 기자
2023.02.19 11:50:44

전체 범죄는 감소하는데…아동학대 범죄 증가
작년 아동학대 1만848건
정인이사건 후 경각심↑…‘정서적 학대’ 신고늘어
암수범죄 우려 “아동 스스로 피해 신고 어려워, 예방 중요”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정인이법’ 시행으로 아동학대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 가운데, 아동학대 범죄가 최근 7년새 크게 늘은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경찰청에 따르면 총 범죄는 2015년 186만1657건에서 작년 136만417건으로 26.9%(50만1240건)으로 감소한 반면 같은 기간 아동학대 범죄는 1754건에서 1만848건으로 518.5%(9094건) 증가했다.

폐쇄회로(CC)TV 보급과 과학수사 등의 영향으로 전체 범죄는 4분의 1 이상 줄었지만, 사회적 약자인 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죄는 6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이는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로 분류되는 성폭력 범죄가 같은 기간 1.2배(22.1%) 증가한 것과 비교해도 아동학대 범죄는 뚜렷한 상승폭을 보였다.

특히 코로나19 등으로 대면 접촉에 기반한 전통적 사회안전망이 약화, ‘돌봄 공백’으로 이어지며 아동에 피해가 집중된 것으로 분석된다. 코로나19 직전인 2019년 아동학대 112신고 건수는 1만4484건이었으나 2020년엔 1만6149건, 2021년에는 2만6048건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2021년 ‘양천구 입양아 학대 사건’으로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 경각심이 높아진 점도 요인으로 꼽힌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아동학대 조기 발견과 대응을 위한 예방 활동, 신고 의무자 교육 강화 등 사회 전반적으로 아동학대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면서 신고가 늘어난 효과도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학교에서 학대 예방 교육을 강화하면서 자녀들이 부모나 교사의 훈육을 학대로 느끼는 사례가 과거보다 늘어난 경향도 나타났다. 서울의 한 지구대 경찰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신체적 폭력뿐 아니라 욕설 등 언어폭력과 괴롭힘, 차별에 힘들다는 등 정서적 학대와 관련한 신고가 들어온다”고 전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아동학대 근절을 강조하는 목소리는 높아졌지만, 목숨까지 앗아간 중범죄는 계속 벌어지고 있다. 최근 12세 초등학생 자녀를 지속적으로 학대해 온몸에 멍이 든 채로 숨지게 한 ‘인천 아동학대 사건’이 대표적이다. 직접적인 신체 폭력뿐 아니라 방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도 적잖다. 역시 최근에 인천에선 사흘간 방치된 2세 아이가 숨진 채 발견됐고, 작년 10월엔 광주에서 부모와 모텔에서 생활하던 생후 5개월 영아가 방치 속 사망했다.

신고가 늘긴 했지만, 대부분의 아동학대 행위자는 이웃이나 교사 등 타인보단 부모·가족처럼 같은 공간에서 생활하는 이가 대부분이라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암수범죄’ 우려가 크다는 점은 여전히 우려 대목이다. 복지부가 발간한 2021년 아동학대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학대 행위자 유행 중 부모인 경우가 83.7%(3만1486명)로 전체 사례 중 대부분을 차지했고, 전년(82.1%)보다 1.6%포인트 늘었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아동학대 사건의 피해자인 아동은 성인과 달리 충분한 소명이 어렵고 사회활동 반경이 좁아 혐의점을 밝혀내기 어렵다”며 “경찰의 수사역량 확대와 더불어 학교, 지역 아동보호센터 등 관계기관의 협조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아동학대에 대한 처벌 강화뿐 아니라 실질적인 예방책도 꾸준히 이어져야 한다.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관계자는 “영유아를 포함한 학대피해 아동은 외부에 도움을 요청하거나 스스로 피해 신고가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사각지대가 없도록 사회 전반적으로 각별한 관심과 캠페인을 활용한 인식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2021년 3월 정인이법(아동학대범죄처벌특례법) 시행에 따라 아동을 학대하고 살해한 이는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