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이선영 기자
2022.09.21 08:10:54
누범기간 재래시장 상인 상대로 1600만원 훔쳐
경찰, 절도 혐의로 구속 검찰 송치
[이데일리 이선영 기자] 경찰서 근처 중식당에서 식사하던 지명수배범이 같은 식당에 온 형사팀에 덜미를 잡혔다.
20일 경남 진해경찰서에 따르면 40대 남성 A씨는 지난 3월 4일 창원시 진해구 한 재래시장 내 생선가게에서 상인과 손님이 이야기를 나누는 틈을 타 1000만원이 든 현금 가방을 훔쳐 달아났다.
지난해 말 동종 범죄로 출소한 A씨는 누범기간(복역이 끝난 이후 3년)인 이날 범행을 시작으로 지난 4일까지 14차례에 걸쳐 총 1600만원을 훔쳤다.
피해자 대다수는 부산과 경남지역 재래시장 상인이었다. A씨는 이들이 현금을 손가방이나 바구니 등에 넣어둔다는 점을 노려 범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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