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최대 2억원 지원‥청년 전세임대 5천호 추가공급
by장순원 기자
2021.07.24 12:01:04
[이데일리 장순원 기자] 청년 전세임대주택이 5000호 추가 공급된다. 버스 운수종사자에게 최대 개인당 80만원을 지원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 의결돼 신속하게 집행하겠다고 24일 밝혔다.
우선 이번 추경에 청년 주거안정 지원용 전세임대 공급을 위해 2850억원이 배정됐다. 전세임대 제도는 입주자가 원하는 주택을 물색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입주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사업이다. 역세권이나 대학교 근처 입주자가 거주하고 싶은 주택을 직접 선택할 수 있어 청년층이 선호한다.
추경을 통해 청년 전세임대주택은 기존 1민500호에서 1만5500호로 확대 공급된다. 연 공급물량으로는 최대다. 추가 공급할 청년 전세임대는 전국을 대상으로 28일부터 2주간 온라인으로 입주자를 모집한다. 전세임대주택은 대학생, 취업준비생(졸업 후 2년 이내) 및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자 중 무주택자이면 신청할 수 있다.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보호대상 한부모가족의 자녀가 1순위다. 또 본인,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이하이고 일정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2순위로 선정한다.
전세임대 입주자로 선정되면, 1인이 거주할 경우, 60제곱미터(㎡) 이하 주택에 대해 전세보증금을 최대 1억200만원까지, 3인의 경우 85㎡이하 주택으로 최대 2억원까지 지원한다. 기본 6년간 거주 가능하며 최대 20년까지 살 수 있다. 보증금 대부분은 기금에서 지원되며 본인 부담금은 100만~200만원 수준이다.
이번 추경에는 코로나 19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버스 운수종사자(운전기사) 지원금 총 736억원도 포함했다.
추경을 통해 노선버스(공영제 및 준공영제 제외) 운수종사자 5만7000만명에게 개인당 80만원씩 총 456억원의 지원금을 지원한다. 전세버스 운수종사자 3만5000명에게 80만원씩 총 280억원 규모의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