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문자나 명함 이용한 대출광고는 '불법사금융'

by이승현 기자
2020.09.30 10:40:11

서면 계약서·변제 영수증 등 증거자료 보관해야
신용등급조정료 등 금전 요구에 응해선 안 돼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법정대출금리는 연간 최고 24%이지만 이를 무시한 불법 고금리 사금융이 여전히 활개를 치고 있다. 정부는 불법사금융에 대한 집중 단속과 함께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금융당국이 안내한 불법 고금리 대출 대응요령 등을 전한다.

먼저 대출업체가 등록 대부업체인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금융감독원이나 지방자치단체 대부업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된다.

등록 대부업체는 법정 최고 이자율을 위반하는 대부계약을 체결할 확률이 낮은 편이다. 대부업체 이용시 등록업체를 이용해야 하는 이유다. 금감원은 또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나 일수 전단지, 명함 등을 통한 대출광고는 불법사금융 업체이므로 절대 이용하지 말라”고 당부한다.

불법 고금리 대출을 받았다면 계약서와 변제 내역 등 증거자료를 보관해야 한다.

불법 사금융업자가 고금리 이자 변제를 요구해 법원에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을 낼 때 피해자는 증거부족으로 이자율 위반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고 한다. 소비자는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한 대부계약서를 받아 갖고 있고 변제사실 증명 영수증이나 계좌이체 내역 등을 보관하는 게 좋다.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이자계약은 효력이 없다. 소비자는 무효를 주장해 초과 지급된 이자를 원금에 충당하거나 반환해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른바 대출 수수료 등 명목으로 대부업자가 받는 건 모두 이자로 간주된다. 선이자 명목으로 사전에 공제하는 건 대출원금에서 제외된다. 금감원은 신용등급조정료나 수수료 등 어떤 명목으로든 금전을 요구하는 건 사기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절대 응하지 말라고 당부한다.

‘누구나 대출’·‘신용불량자 가능” 등 일반적인 상식을 벗어난 대출광고에 대해선 의심할 필요가 있다. 햇살론이나 새희망홀씨 등 서민금융상품 알선을 미끼로 대출을 권유하는 수법도 주의해야 한다. 실제로는 고금리 대출을 받게 한 후 향후 연락을 끊어 버리거나 여러 사유를 들어 저금리 대출전환이 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한다.

은행 등 공신력 있는 제도권 금융사임을 사칭해 신분증 등을 요구해도 응하지 말아야 한다.

금감원은 불법 고금리 대출이나 채권추심 피해를 입으면 대출계약서와 원리금 입금서류, 녹취록 등 관련 증거를 확보해 금감원이나 경찰서에 적극 신고해달라고 했다.

서울시가 불법 대부업체에서 압수한 광고전단지. (사진=서울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