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경숙 의원 "외환서비스 혁신방안, 고시 아닌 법률 개정 필요"

by한광범 기자
2020.07.19 11:58:12

입법조사처 "행정편의주의로 제도 근간 흔들릴 수도"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노진환 기자]
[세종=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정부가 ‘융복합·비대면 확산과 경쟁촉진을 통한 외환서비스 혁신 방안’을 외국환거래규정(기획재정부 고시) 개정을 통해 추진 중인 가운데, 고시 개정이 아닌 법률·시행령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여당 내에서 나왔다.

앞서 정부는 지난 6월 △환전·송금 위탁 전면 허용 △소액송금업자 간 송금 네트워크 공유 허용 △외환서비스 경쟁 촉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외환서비스 혁신방안’을 발표하며, 9월까지 고시 개정을 통해 후속 조치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국회입법조사처 분석에 따르면 정부 후속조치인 고시 개정이 시행될 시 제도의 근간이 흔들리는 등 큰 문제가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입법조사처는 “고시 중심의 규율체계는 법률과 시행령에 비해 개정이 용이해 당국의 행정편의주의에 따라 제도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칙과 예외, 예외의 예외가 혼재되는 등 규정 체계가 복잡해질 우려가 존재한다”며 “제도 복잡성과 모호함으로 법적 불안정 및 수범자들의 이해 부족이 야기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입법조사처는 그러면서 환전·해외송금 위탁 허용에 대해 “외국환거래법상 속칭 환치기와 같은 사태가 발생할 수 있어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소액송금업자 간 송금 네트워크 공유 허용에 대해서도 “송금 단계별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해 외국환거래법 시행령에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비대면 영업기회 확대와 비대면 전자적 신고 허용 부분도 “고객 정보보호 등 규제준수 책임을 ATM 운송·폐기업체 등 외주업체에 전가할 위험이 있고, 부정출금·금융사기 등의 사고발생 가능성이 있어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입법조사처는 아울러 신사업규제 신속확인·면제 제도 도입에 있어서도 “고시로 면제가 쉽게 취소되거나 조건이 부가될 경우, 사업자들의 신뢰가 침해되는 문제가 발생해 사업자들의 신뢰를 보호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외국환업무취급기관 제재 수단 다양화에 대해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행정 처분은 법률에 근거해야 한다”며 “이를 곧바로 시행령에서 정하는 경우 법률유보원칙에 반할 우려로 근거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양경숙 의원은 “고시 중심의 개정은 원칙과 예외가 혼재돼 규정체계가 복잡해질 우려가 존재할 수 있다”며 “기재부 합동정부 TF와 지속적으로 논의해 혁신방안이 성공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입법안을 적극 검토해 관련 법률안을 대표 발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