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자의 경매브리핑]아파트 짓겠다던 땅이 경매로…지주택주의보
by정다슬 기자
2017.12.02 10:30:00
| △지난 1일 부산지방법원에서 95억원에 낙찰된 부산 서구 암남동의 임야 전경 [사진=지지옥션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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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주택경기가 호황을 이루며 지역주택조합 사업 방식 역시 인기를 끌었습니다. 지역주택조합은 시행사가 아닌 조합원들이 사업 주체가 돼 직접 아파트를 짓는 방식의 사업입니다. 중간에 시행사가 끼지 않는 만큼 비용이 적게 드는 데다가 청약통장 등 까다로운 청약규제도, 전매제한도 없습니다.
문제는 지역주택조합이 난립하면서 부작용도 끊이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조합 설립이 된 후에 토지확보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사업 중단된 경우도 많고 허위·과장 광고로 피해를 보는 경우도 비일비재합니다.
2일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 1일 부산지방법원에서 열린 경매에서는 지역주택조합이 아파트를 짓는다고 한 땅을 제3자가 매입한 경우가 발생했습니다. 대상지는 부산 서구 암남동 산 4-1의 16만3994㎡ 규모의 임야로 1회 유찰 끝에 주택업체인 미진이앤시(주)가 감정가(110억4880만1150원)의 86%인 95억1000만원에 낙찰받았습니다. 미진이앤시 관계자는 “이 부지를 활용해 자체사업으로 아파트를 지어 분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문제는 이 부지가 지역주택조합 방식으로 아파트 건설을 추진 중인 곳이란 점입니다. ‘송도서희스타힐스 마린포레’라는 이름으로 개설된 홈페이지에 따르면 부산 서구 암남동 2-21번지 일대에는 지하 3층~지상 31층, 4개 동, 503가구 규모의 아파트와 부대복리시설이 들어섭니다. 그러나 이번 경매로 사업대상지 일부가 다른 시행사의 소유가 되면서 사업계획 변경 등 차질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실제 이 조합은 해당 부지를 낙찰받기 위해 (주)js도시개발이라는 이름으로 감정가의 88.6%인 97억8981만6000원에 낙찰받았으나 대금을 미납해 결국 낙찰이 취소됐습니다.
이처럼 토지 확보가 제대로 되지 않은 채 장밋빛 과장 광고로 조합원을 모아 피해자가 발생하는 경우를 막기 위해 정부는 지난 6월 3일 주택법을 개정해 사전 관할관청의 승인 후 조합원을 공개 모집하고 이때 토지확보 증빙자료와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도록 했으며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경우 분담금을 되돌려줄 것을 강제했습니다. 그러나 이 역시 6월 3일 이후 모집공고를 낸 조합에 대해서만 적용되면서 사실상 이전에 가입한 조합원들의 경우 피해가 불 보듯 뻔한 상황입니다.
토지 확보가 제대로 되지 않았고 사업지가 경매로 나와 토지 확보가 불분명한 상황이지만 이 조합은 여전히 인터넷 블로그 광고 등을 통해 조합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