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방네] 강남구, 부적격 공인중개사 퇴출

by박철근 기자
2017.09.10 10:18:14

이달말까지 5584명 일제조사…부적격자 행정처분 예정

[이데일리 박철근 기자] 강남구는 이 달말까지 관내 5584명 부동산 중개업 종사자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부적격자에 대해 대대적인 행정처분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강남구에는 2300여개의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총 5584명의 공인(소속)중개사, 중개보조원(9월말 현재)이 등록되어 활동 중이다. 이는 전국 지자체중 가장 많은 수치이다.

우선 행정안전부 행정정보공동이용 전산망을 통해 중개업 종사자의 결격유무를 조회하고 결격사항이 있다고 확인된 중개업 종사자에 대해 개별 주민등록지로 신원조회를 요청한다. 이후 결격사유를 조사해 최종 부적격자로 확정된 중개업 종사자에 대해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할 예정이다.



중개업 종사자 결격사유는 △사망자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이상의 실형선고를 받고 집행유예 중인 자 △공인중개사법에 의한 벌금형 또는 징역형을 받은 자 등이다.

구는 “최초 부동산중개업 등록 시 중개업 종사자의 결격사유에 대한 확인을 거쳐 개설 등록했지만 등록 후 발생하는 결격사유에 대한 확인이 어려워 부적격 중개업 종사자 관리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이번 일제조사와 행정처분으로 부적격 중개업 종사자를 철저히 관리해 불법 중개행위를 근절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영길 강남구 부동산정보과장은 “이번 부동산중개업종사자 등록사항 일제정비를 통해 부동산중개업의 건전한 발전을 유도하고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는 일석이조 효과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강남구는 9월말까지 관내 부동산 중개업자 5584명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해 부적격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실시한다. (사진=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