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장영은 기자
2016.07.30 11:47:46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살짝 홈쇼핑 상품 가격이 생각나기도 합니다. 김영란법과 직접적으로 상관이 없는 분들, 그러니까 적용 대상자가 아닌 분들 중에서는 구체적인 내용 자체를 잘 모르겠다는 목소리가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 “3·5·10 이라고 많이 들었는데 각각 뭐에 대한 상한이냐”, “3만원까지는 되는 건지, 아니면 2만9900원까지 되는건지 모르겠다” 이런 질문들입니다.
일단, 3·5·10 각각은 식사비, 선물, 축·조의금에 대한 상한 기준입니다. 상한이라는 이야기는 식사는 3만원까지, 축의금은 10만원까지는 내거나 받아도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의미이구요.
이와 관련한 질문이 결혼식이나 장례식이나 보내는 화환이나 조화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이는 마찬가지로 축·조의금에 해당하기 때문에 10만원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 5만원짜리 화환을 보내고 축의금으로 5만원을 냈다면 상관없습니다.
축·조의금을 어떻게 적발할 것이냐를 묻는 분도 있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문의하니, 회사나 부처에는 감사·감찰팀이 있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에 갈 수도 있고 통상 장부를 만들기 때문에 수사를 하게 될 경우에는 필요한 경우 제출 요구를 통해 확인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물론 모든 현장에 다 가서 조사하고 적발할 수는 없겠죠.
그리고 3·5·10만원 기준이 바뀔 가능성이 있느냐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권익위와 국회 등의 분위기를 살펴본 결과 이미 수차례 논의를 거쳤고 헌법재판소와 규제개혁위원회 등도 통과했기 때문에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