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에너지음료에 카페인 함량 표기 의무

by천승현 기자
2013.01.07 09:11:48

식약청, 2013년 식·의약품 안전관리 정책 소개
어린이키미테·잔탁 등 의약품 504개 분류 전환

[이데일리 천승현 기자]올해부터 에너지음료 등 고카페인 음료에 총 카페인 함량과 주의문구를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약국에서 구매가 가능했던 어린이키미테는 오는 3월부터 의사의 처방을 받아야만 사용이 가능하다.

7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3년 식·의약품 안전관리 강화 정책’을 소개했다.

이달부터 카페인 함량이 ㎖당 0.15㎎ 이상인 에너지음료, 커피 등은 카페인 함량과 고카페인 함유 표시를 제품 포장 등에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또 제품 포장 등에 ‘어린이, 임산부, 카페인 민감자는 섭취에 주의해야 한다’는 주의 문구도 표시해야 한다. 만약 카페인 함유량을 표기하지 않은 제품은 적발 횟수에 따라 시정명령, 제조정지 15일, 제조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지하수를 사용하는 학교등 집단급식소는 의무적으로 소독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이에 따라 노로바이러스 등에 의한 식중독 사고를 사전 예방이 가능할 전망이다.

건강기능식품 섭취로 인한 부작용 신고는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577-2488 또는 건강기능식품 부작용 신고센터(www.foodnara.go.kr)를 통해 할 수 있게 된다.



오는 3월부터는 어린이 키미테 패취, 우루사정200mg, 클린다마이신외용액제 성분의 여드름치료제 등 일반의약품 262개 품목은 의사의 처방을 통해서만 구매가 가능한 전문의약품으로 전환된다. 이와 관련 보건당국은 지난해 504개 품목의 분류체계를 전환하는 의약품 재분류 방안을 지난해 예고한 바 있다.

전문의약품인 잔탁과 큐란75mg 등 라니티딘 성분의 위장약, 아모롤핀염산염외용제(무좀 치료제) 등이 일반약으로 전환되면서 앞으로는 처방전 없이 약국에서 구입이 가능하게 된다.

프로포폴과 같은 마약류의 오·남용 방지를 위해 젊은층을 대상으로 공익광고가 제공되며 의료인들에 대한 안전관리 교육과 홍보도 강화된다.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위해 시중 유통의약품의 안전성평가 주기가 종전 20년에서 5년으로 단축된다.

의료기기 분야는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의료기기 재평가제도를 유해사례, 부작용 등 안전성 정보 중심으로 전면 개편한다. 허가된 의료기기를 대상으로 7년 주기로 연간 230여개 품목을 평가하며 평가결과는 사용방법, 사용시 주의사항 등 해당 제품의 허가사항에 반영한다.

올해부터 적용되는 식·의약품 안전관리 강화 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