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믿을 상가 광고..투자자 현혹하는 `눈속임` 주의

by김동욱 기자
2011.07.11 10:04:39

싼값에 대기업 입주시켜 투자자 `현혹`
착시내용 많아 계약서 철저히 검토해야

[이데일리 김동욱 기자] 사례1. 지난해 임모씨(36)는 10년간 월 88만원의 임대수익을 보장하겠다는 상가분양 광고를 보고 계약을 맺었다. 이름 있는 대기업이 미리 임차인으로 들어와 있어 분양만 받으면 대기업으로부터 10년간 안정적으로 임대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임씨는 2년간의 확정수익 기간이 끝나면 월 임대료는 20만원으로 낮아진다는 사실을 알고 부랴부랴 계약을 해지했다. 법무사를 통해 계약 당시 설명과 실제가 다르다는 점을 강력히 제기해 겨우 계약금을 돌려받았다.  

사례2. 지난 2006년 서울에서 상가를 분양받은 송모씨(46)는 투자금 4억5000만원이 소송으로 묶여 있는 상태다. 송씨는 준공시점에 상가 앞으로 전철역이 들어서 최소 월 280만원의 임대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광고를 보고 투자에 나섰지만, 이 모든 게 허위광고였다. 송씨는 분양받은 후 구청에 직접 관련 사실을 확인해 본 결과 애초부터 전철역이 들어설 계획이 전혀 없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현재 투자자들은 분양회사 측에 투자금 전액을 돌려 달라며 `분양대금 반환소송`을 진행 중이다.

최근 상가 분양에 이용되는 허위·과장광고가 점점 교묘해지고 있어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상가 분양 광고에 대기업을 이용한 `선임대 후분양`을 내세우거나 일정 기간 수익을 보장하는 `확정수익 보장제`, 투자 안정성을 강조하기 위해 약정한 수익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한다는 등 광고가 넘쳐난다.


전문가들은 상가 수익률을 예측하기 어려운 데다, 계약내용이 복잡해 자칫 투자자들에게 착시현상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광고 내용만 믿다가는 손해를 볼 수 있다고 지적한다.

최광석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분양률을 높이기 위해 허위·과장 광고의 수법이 점점 노골적이고 조직적으로 이뤄지는 경향이 있다"며 "수익률을 보장한다는 내용의 별도 합의서를 만드는 조치도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임씨의 사례만 보더라도 투자자들이라면 혹할 수 있는 광고 내용이다. 게다가 이름있는 대기업이 실제 상가에 입점해 있어 의심하지 않게 된다. 



하지만 이는 분양회사가 분양률을 높이기 위한 눈속임이었다. 계약서에는 연 10%의 확정수익을 보장하는 2년 동안 분양회사가 8% 수익을 보장하고 2%가 대기업 임대료 수익률이라고 명시돼 있었다.
 
즉 확정수익 기간이 끝나는 2년 뒤에는 대기업으로부터 연 2%(월 20만원)의 임대수익만을 올릴 수 있는 것이다. 분양회사는 분양률을 높이기 위해 대기업으로부터 안정적인 임대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투자자들을 현혹했지만, 실상은 낮은 임대료만 받는 구조였다.

이처럼 임대료가 낮게 책정된 이유는 분양회사가 대기업이라는 브랜드를 이용, 분양률을 높이기 위해 장기간 낮은 임대료를 제시해 대기업을 입주시켰기 때문이다. 대기업은 이미 싼 값에 임대차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점포를 분양받아도 높은 임대수익을 올리기 불가능한 상황이다.



선종필 상가뉴스레이다 이사는 "분양회사는 분양만 잘되면 수익을 얻기 때문에 싼 값의 임대료만 받고 대기업을 입주시킨다"며 "확정수익률도 이를 가리기 위한 눈속임인 경우가 많아 계약서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제는 계약한 뒤라면 투자자가 보호받기 어렵다는 점이다. 최 변호사는 "현행 판례상 광고에 다소 문제가 있더라도 계약에 직접적인 문제가 없다고 보기 때문에 분양대금을 반환하기 어렵다"며 "검증되지 않은 광고에는 스스로 냉정해질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약정한 수익금을 신탁회사에 예치해 투자 안전성을 강조한다는 내용도 섣불리 믿기는 어렵다.

최 변호사는 "대한주택보증에 의해 보증받는 아파트와 달리 상가는 신탁사라 하더라도 시공사와 같은 우선 수익자를 우선 보호하고 때문에 신탁사에 수익금을 예치했다고 해서 100% 안전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