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조선일보 기자
2008.01.31 09:03:38
세금계 호랑이 ''金綜稅'' 오해 바로잡기
근로소득 없으면 중과세 안돼… 부부간 증여로도 절세 가능
[조선일보 제공] 최근 금융소득종합과세를 놓고 고심하는 이들이 많다. 금융소득종합과세는 연간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이 4000만원을 넘어가는 경우, 4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을 그 사람의 다른 소득(근로·사업소득 등)에 합산해서 고율(高率)의 세금을 매기는 제도다. 오랜 직장생활이나 자영업에서 은퇴한 후 금융소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금융소득종합과세 제도가 자칫 '세금폭탄'으로 비치기도 한다.
이런 이들을 위해서 각 금융기관은 다양한 비과세(非課稅) 상품을 내놓고 있다. 수익률은 낮지만, 세금이 중과되는 종합과세를 피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강조하면서다. 그러나 재테크 전문가들은 "금융소득종합과세를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까지 덩달아 비과세 상품에 가입하는 경향이 있다"며 "비과세상품 수익률이 일반적으로 낮고, 10년 이상 자금이 묶이는 등 제약이 많기에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종합과세 지나치게 겁낼 필요 없어
삼성증권 자산배분전략파트 김도현 연구위원은 최근 지인 A씨의 금융자산 운용내역을 들여다보고 깜짝 놀랐다. A씨는 오랜 직장생활을 마치고 은퇴한 후, 현재는 자산의 상당부분을 금융상품으로 운용하고 있었다.
본인 명의로 채권 등 확정금리형 상품에 3억원(연 6.0% 수익), 적립식펀드에 매월 100만원을 불입하고 있었고, 비과세 상품(연 5.0% 수익)에는 무려 10억원이나 넣어두고 있었다. 부인 명의로는 채권에 2억원을 투자하고 있었다.
A씨에게 비과세상품에 10억원이나 넣어둔 이유를 물어보니, 금융소득종합과세를 피하기 위해서라고 했다. A씨 부부의 전체 금융자산 총계가 15억원인 상황에서, 금융소득종합과세가 겁나 금융자산의 절반 이상인 10억원을 낮은 수익률의 비과세 상품에 투자한 결정은 옳았을까? 김 연구위원은 "문제가 상당히 많다"고 답을 내렸다.
이유는 간단하다. 만약 비과세상품에 가입하지 않아 A씨 금융소득이 4000만원(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을 넘더라도, 그 소득을 합칠 다른 소득이 없다면 종합과세가 무겁게 부과될 가능성이 매우 낮기 때문이다. A씨는 이미 퇴직해서 근로소득도 없고, 아직 60세가 되지 않아 연금소득도 없기에 세금 중과를 걱정할 필요가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