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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박지환 기자 2007.09.18 09:35:15
[이데일리 박지환기자] 통신위원회가 영업직과 비영업직을 분리하지 않아 이동전화 가입자를 모집한 KT(030200)에 1개월 영업정지 결정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