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노컷뉴스 기자
2007.05.01 17:47:47
병무청, 음반 발매 · 공연 등 ''영리활동 금지'' 법제화 추진키로
[노컷뉴스 제공] 병역특례요원으로 근무중인 연예인들의 음반 발매와 공연 등 영리활동이 앞으로는 전면 금지될 전망이다.
병무청관계자는 "방위산업체 산업기능요원으로 근무 중인 연예인들에 대해 분기마다 1회씩 음반발매와 공연 등의 영리활동을 하지 말도록 권고해 왔으나 법적 강제력이 없어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면서 앞으로는 구속력을 갖도록 법제화를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병무청의 이러한 방침은 통상 1년에 한 번 실시하는 병역특례요원 근무실태 조사를 연예인을 고용한 업체에 대해서는 분기마다 1회씩 실시해 해당 연예인에게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지 않도록 품행을 조심하고 영리활동을 자제할 것"을 권고했음에도 이들 연예인들이 이를 비웃기나 하듯이 버젓이 음반발매나 호텔·대학축제 공연 등을 해온데 따른 것이다.
방위산업체 산업기능요원으로 근무하다 지난 2005년 11월 병역을 마친 가수 싸이(본명 박재상·28)가 대표적인 경우다. 지난 2002년 병역특례법에 의거, 군복무를 대체하기 위해 정보처리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한 싸이는 방위산업체에 3년간 복무하면서 대학축제 공연만 100여차례를 가졌다.
2005년 7월에는 병역의무로 현재 방위산업체에 근무 중임에도 '환희'(정수라), '사랑했어요'(김현식), '사노라면'(들국화), '서른 즈음에’(김광석), ‘도시인’(넥스트) 등 15곡을 담은 리메이크 앨범‘18번'을 내 물의를 빚기도 했다.
병역특례 혜택을 받고 있는 연예인들의 영리활동은 규제해야 함에도 마땅한데도 관련 법령이 없어 실효성있는 단속이 이뤄지지 않고 있을 뿐인데 일부 산업기능요원으로 근무중인 연예인들은 일과시간만 아니면 얼마든지 영리활동을 해도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004년 8월부터 산업기능요원으로 군복무를 대체하고 있는 힙합가수 조pd는 준비중인 새 앨범의 트랙리스트를 미니홈피에 공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