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덜 내려다 양도세에 운다

by조선일보 기자
2006.09.14 09:12:29

[조선일보 제공] . 저는 부친에게서 아파트 한 채를 상속 받았습니다. 다른 상속재산은 없습니다. 기준시가는 4억원이고 실제 거래되는 가액은 6억원입니다. 주위 사람들은 5억원까지는 상속세가 없으므로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정말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참고로 저는 상속주택 외에 일반주택 1채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 상속 당시에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생존해 있다면 10억원까지 상속세가 없고, 배우자가 없을 경우는 5억원까지 상속세가 없다. 상속세를 계산할 때 재산평가는 원칙적으로 시가다. 시가를 확인할 수 없을 때에만 보충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해서 세금을 계산하게 된다. 위 질문의 경우 기준시가로 상속세를 계산한다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고 신고도 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보통 기준시가로 세금을 계산하면 상속세가 없거나 저렴해 진다. 하지만 기준시가로 상속세를 계산하면 취득하는 부동산의 실제 거래가액은 기준시가가 되기 때문에 향후 양도소득세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양도소득세가 기준시가로 과세되던 과거에는 큰 문제가 없었지만 내년부터는 분위기가 달라진다. 내년부터 양도소득세는 무조건 실거래가액으로 계산하기 때문이다. 만약 상속세를 줄일 목적으로 기준시가로 계산하면 향후 양도소득세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 그래서 상속세 면세점 이하인 경우라도 시가를 확인해서 상속세를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하는 것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위 질문에서 기준 시가로 가정하고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와 실거래가액으로 상속세 신고를 할 때의 양도소득세를 계산해 보자.

상속 후 2년이 지난 시점에 7억원에 매각을 한다고 가정하면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9444만원의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하지만 당시의 시가로 상속세 신고를 한 경우에는 상속세가 900만원이 나오고, 향후 2316만원 정도의 양도소득세가 나온다. 상속세와 합하더라도 3216만원 정도만 납부하게 되고 6000만원이 넘는 세금의 절약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