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현장 뛰는 DMAT, 활동수당 두 배로 올린다

by안치영 기자
2026.02.01 12:00:00

12년 동결 보상 첫 개선조치
재난현장 출동시간 3배 증가

[이데일리 안치영 기자] 재난 현장에서 고도의 전문성과 위험을 감수하며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재난의료지원팀(DMAT,디멧)의 활동수당이 두 배로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재난의료지원팀(DMAT)의 활동수당을 현행 대비 100% 인상한다고 1일 밝혔다.

조규홍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2022년 서울대학교병원 응급의료센터를 찾아 재난의료지원팀(DMAT, Disaster Medical Assistance Team)을 둘러보고 있는 모습. 기사와 무관함(사진=뉴시스)
DMAT(Disaster Medical Assistance Team)은 재난 발생 시 응급실 인력(의사 1명, 간호사·응급구조사 2명, 행정요원 1명)을 현장에 파견해 중증도 분류, 응급처치, 환자 이송 등 재난 응급의료 업무를 수행하는 조직이다.

이번 조치는 2014년 활동수당 제도 도입 이후 12년간 동결돼 온 보상 수준을 현실화해 DMAT 인력의 사기를 진작하고, 재난 발생 시 보다 적극적인 현장 활동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DMAT은 재난 현장에서 응급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핵심 인력이지만, 그동안 지급된 수당은 의사 시간당 25만 원, 실무 경력자 시간당 10만 원 등으로 동일 전문 자격자의 유사 공공활동 보상 수준에 비해 낮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최근 3년간 DMAT의 현장 활동 시간은 2023년 평균 69분에서 2025년 213분으로 약 3배 증가하는 등 업무 부담이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어 보상 체계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복지부는 ‘재난대응 현장응급의료 지원인력 수당지급 지침’을 개정해 인상된 수당을 즉시 현장에 적용할 방침이다.

이중규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이번 활동수당 인상이 재난 현장에서 헌신하는 DMAT 인력들에게 실질적인 보상이 되고, 자부심을 갖고 출동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재난의료 대응 인력의 근무 여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재난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