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과반, 유리천장 체감…"男 중심 문화가 가장 큰 원인"

by이영민 기자
2025.03.03 12:00:00

직장갑질119 직장인 1000명 설문조사
여성은 76.5%가 승진·배치에 차이 느껴
"차별 해소·성 평등 인사를 위한 노력 필요"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직장인의 과반수가 승진과 배치에서 성별 간 차이가 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게티이미지)
3일 사단법인 직장갑질119가 공개한 ‘성 평등 인식 및 승진·배치 차별에 관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직장인 10명 중 6명(61.1%)은 직장 내 승진과 배치 등에서 남녀 차이가 실제로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때 여성의 긍정 응답은 76.5%로 남성(48.6%)보다 27.9%포인트 높았다.

이 설문조사는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2025년 2월 10일부터 2월 17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경제활동인구조사 취업자 인구 비율 기준에 따라 진행됐다.

조사 결과 성별 간 차이는 직장 밖에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설문조사에서 응답자들은 ‘우리 사회 각 영역이 얼마나 성평등한가’를 묻는 문항에서 가정(61.4)을 제외한 모든 영역에 100점 만점 중 60점을 밑도는 점수를 매겼다. 가장 점수가 낮은 곳은 국회(46.8점)였고, △지방자치단체(47.7점)와 △언론·미디어(47.8점) △중앙정부(48.1점) △법원(51.9점) △학교(59.2점)가 뒤를 이었다.



성별에 따른 승진·배치 차이가 있다고 대답한 직장인들은 남성 중심적 관행과 조직 문화(57.1%)를 가장 큰 원인으로 꼽았다. 또 임신·출산으로 인한 경력 공백(38%)과 여성에 대한 관리자의 낮은 신뢰도(18.2%) 등도 나쁜 영향을 준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직장인 A씨는 지난달 “둘째 아이를 낳고 출산 휴가를 다녀왔는데 한 달도 되지 않아 직무 강등에 퇴사 종용을 당했다”며 “팀장이 팀원들에게 미안하지 않느냐고 말했다”고 하소연했다. 또 다른 직장인 B씨는 지난해 2월 부장이 자신을 험담하는 것을 알게 됐다. B씨는 “(부장은) ‘옛날 같으면 여자 국장이나 부장은 없었다’, ‘평상시에도 원래 여자가 경리를 해야 한다’며 차별적인 말을 반복했다”고 말했다.

직장갑질119 젠더갑질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강은희 변호사는 “남녀고용평등법이 고용상 성차별을 금지하고 육아휴직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한 지 36년이 되었지만, 일터에서의 차별은 여전하다”고 말했다. 강 변호사는 “법 위반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적극적 대응과 함께 차별 해소를 위한 조치가 함께 추진돼야 한다”며 “사회 전반의 성 평등지수가 낙제점에 해당하는 만큼 성 평등 인사를 위한 적극적 노력도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