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미영 기자
2024.11.03 12:00:00
국세청, ‘부동산 세금 실수사례’ 5회차 공개
임대·거주주택 양도소득세 “1세대1주택 특례 복잡”
“적용요건과 관련 사례 알아두면 도움”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국세청은 3일 ‘부동산 세금 실수사례’ 시리즈 중 다섯 번째로 임대주택·거주주택의 양도소득세를 공개했다. 임대주택에 적용되는 양도세 비과세 특례 규정을 설명하고 이를 잘못 이해한 실수사례 등을 담았다.
기본적으로 주택 매매로 소득을 얻으면 양도세 과세대상이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1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면 양도세가 매겨지지 않는다. 다만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은 2년 이상 보유,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12억원 초과 고가주택은 아예 적용 제외다.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샀더라도 임대료 등을 5% 이내에서 올리고 2년 이상 임대하는 등의 요건을 충족한 상생임대주택은 2년 이상 거주하지 않아도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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