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이승현 기자
2021.05.23 11:14:00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지분적립형 주택’에 40년 만기 초장기 모기지(주택담보대출)를 연계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내 집 마련에 나서는 청년층의 대출 원리금 부담을 낮춰주려는 취지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공공분양 중 지분적립형 분양 주택에 초장기 모기지를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분적립형 주택 제도는 토지와 건물 지분의 20~25%만 취득하면 입주할 수 있는 제도다. 이후 20~30년에 걸쳐 서울주택도시공사(SH)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으로부터 남은 지분을 사들이는 방식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8·4 대책에서 공공분양 중 지분적립형 주택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국회는 최근 본회의에서 지분 적립형 주택의 공급절차 등을 규정한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금융당국은 이와 관련, 지분적립형 주택의 나머지 대금 분납 과정에 초장기 모기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초장기 모기지는 현재 30년이 최장인 정책모기지 만기를 10년 더 늘린 것이다. 나머지 지분 취득기간이 현재 최대 30년에서 40년으로 늘어나 청년층의 대출 원리금 부담을 낮출 수 있는 효과가 있다.
40년 초장기 모기지는 오는 7월부터 청년과 신혼부부(혼인 7년 이내)가 이용할 수 있다. 초장기 모기지 요건은 보금자리론 요건을 준용한다. 연소득 7000만원 이하(신혼부부 8500만원 이하)이고 주택가격이 6억원 이하 등이면 최대 3억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당정은 현재 보금자리론 대상 주택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소득 요건도 현재 연 7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높이는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국토교통부 등 유관 부처와 협의를 거쳐 지분적립형 주택에 초장기 모기지를 연계하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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