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미연 판사 "윤석열, 추미애에 맹종말라"..'부하 논란' 종지부
by박지혜 기자
2020.12.02 07:52:47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법원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제 명령 효력을 중단하라고 결정하면서 ‘부하 논란’에 대해서도 간접적 판단을 내놨다.
지난 1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는 윤 총장이 추 장관의 직무배제 명령에 반발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법원은 이날 결정문에서 “검사는 법무부 장관의 지휘 감독에 복종함이 당연하다”면서도 “그러나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에게 맹종할 경우 검사들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은 유지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무부 장관의 검찰, 특히 검찰총장에 대한 구체적인 지휘·감독권의 행사는 법질서 수호와 인권 보호, 민주적 통제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 최소한에 그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한 명령의 효력을 임시로 중단하라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이 1일 오전 국무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정부서울청사에 도착하고 있다. 추 장관의 직무 배제 결정으로 그동안 출근하지 못했던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날 오후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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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추 장관과 윤 총장의 ‘부하 논란’에 대한 법원의 판단으로 해석할 수 있다.
윤 총장은 지난 10월 22일 대검찰청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에서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를 비판하며 “검찰총장이 부하라면 국민 세금을 들여 방대한 대검 조직을 운영할 필요가 없다”면서 “중형 선고가 예상되는 사람들 얘기를 듣고 검찰총장의 지휘권을 박탈하는 것은 정말 비상식적”이라고 말했다.
이에 추 장관은 나흘 뒤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에서 ‘법무부 장관이 총장의 상급자냐’는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맞다”고 언급하며 총장에 대한 지휘·감독권이 있다고 못 박았다.
그는 “부하라는 단어가 생경하다”면서 ‘부하 논란’을 불러온 윤 총장 발언의 부적절성을 우회적으로 지적했다.
한편, 이날 법원의 결정에 따라 윤 총장에 대한 직무 배제 명령은 윤 총장이 제기한 본안 소송인 직무 집행정지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의 판결이 나온 뒤 30일까지 효력을 잃게 된다.
집행정지 결정 직후 윤 총장은 곧바로 대검찰청으로 출근해 전국 검찰공무원에 메시지를 보냈다.
그는 “검찰이 헌법 가치와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공정하고 평등한 형사법 집행을 통해 ‘국민의 검찰’이 되도록 다 함께 노력하자”고 밝혔다.
이어 “지금 형사사법 관련 제·개정법 시행이 불과 1개월 앞으로 다가온 상황”이라며 “큰 변화가 예상되는 만큼 충실히 준비해 국민이 형사사법시스템을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추 장관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윤 총장에 대한 감찰과 징계 청구가 적법했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여러 차례 소명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노력하는 등 적법한 절차에 따라 감찰이 진행됐다”며 “그 결과 징계혐의가 인정돼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청구를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향후 징계절차가 법과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과정에서 금일 감찰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충분히 참고하도록 하겠다”며,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절차를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