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비·판촉비 떠넘겨"…애플 통신사 '갑질' 2차 심의
by김상윤 기자
2019.01.12 09:30:21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다음주에는 일본 자동차회사의 부당 표시·광고 제재 등 공정위 주요 사건 처리에 대한 결과가 나온다.
공정위는 16일과 17일 각각 한국토요타자동차와 닛산 및 닛산 모터스 리미티드 컴퍼니의 부당 표시·광고행위에 대한 제재 결과를 발표한다. 공정위는 표시·광고법에 의거해 사업자가 자기에게 유리한 정보는 허위·과장하고 불리한 정보는 은폐·축소할 경우 제재를 내릴 수 있다. 부당하게 광고를 왜곡해 소비자가 오인할 경우에도 문제가 된다.
한국소비자원은 14일 최근 들어 수요가 크게 늘어난 의류건조기에 대해 비교정보 생산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의류건조기의 에너지효율, 안전성 등에 대해 시험결과를 발표해 소비자의 권리를 강화하겠다는 취지에서다.
공정위는 16일에는 애플코리아의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에 대한 2차 심의를 열 예정이다. 애플코리아가 통신사에게 광고비나 판매촉진비 등을 떠 넘겼다는 혐의에 대해 양측의 공방전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애플코리아는 양사가 동등한 위치에서 계약을 통해 거래를 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공정위는 애플이 우월적 지위에 의해 통신사에게 ‘갑질’을 했다고 반박하고 있다.양측의 주장이 팽팽하게 갈리는 만큼 심의는 몇차례 더 지속될 가능성도 있다.
다음은 내주 공정위 주요일정 및 보도계획이다.
△15일(화)
10:00 국무회의(위원장, 서울청사)
△16일(수)
10:00 전원회의(위원장, 심판정)
△14일(월)
12:00 의류건조기 관련 비교정보 생산결과
ㄴ브리핑 11:10 소비자원 전기전자 팀장
△15일(화)
12:00 한국토요타자동차의 부당 표시광고행위 제재
ㄴ브리핑 11:00 서울사무소 총괄과장
△16일(수)
12:00 한국닛산 및 닛산 모터스 리미티드 컴퍼니의 부당 표시·광고행위 제재
△18일(금)
10:00 소비자법집행감시요원 운영 결과
△20일(일)
12:00 외국계은행의 외환파생상품 거래 관련 부당한 공동행위 제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