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이진철 기자
2018.12.25 12:22:21
기재부, 내년 1월부터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시행
해외여행 후 남은 외국동전 공항 무인기서 포인트 교환
[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새해부터 증권사나 카드사를 통해서도 건당 3000달러, 연간 3만달러 이내에서 해외 송금이 가능해진다. 해외여행 시 쓰고 남은 외화 잔돈은 공항 무인환전기에서 국내 선불카드 포인트로 환전할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내년 1월1일부터 외환 분야 혁신성장 활성화와 거래 편의 제고 등을 위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외국환거래규정을 개정·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 9월 외환 분야 혁신성장 확산, 외환거래에서 국민들의 불편함·어려움 완화 등을 골자로 하는 ‘혁신성장과 수요자 중심 외환제도·감독체계 개선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새해부터는 은행 뿐 아니라 증권·카드사 등에도 해외 송금이 허용되고, 금융 인프라가 취약한 농어촌 주민의 편의제고를 위해 지역 농·수협의 송금한도를 연간 3만달러에서 5만달러로 상향해 해외 송금시장에서 경쟁적인 환경을 조성하기로 했다. 소액 송금업의 송금 한도도 연간 2만달러에서 3만달러로 상향되고, 은행 뿐만 아니라 증권사, 카드사를 통해서 자금 정산을 할 수 있게 된다.
우리나라 국민이 국내 금융회사와 제휴된 해외매장에서 전자지급수단을 통해 더 저렴한 수수료로 결제할 수 있고, 신용카드 발급이 힘든 소비자도 은행 QR코드, 카드사 OO머니로 편리하게 해외 결제가 가능해 진다.
플라스틱 신용카드를 통해 해외결제 시 비자(VISA), 마스타(MASTER) 등에 결제금액의 1% 수준을 수수료로 납부하는 것과 달리 은행 QR코드, 카드사 OO머니로 결제하면 수수료 부담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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