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 54명 추가 인정…피해자 4748명으로 늘어

by노희준 기자
2018.05.13 12:00:00

환경부, 제8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 개최
폐질환 15명, 천식질환 41명 인정

가습기살균제 사건과 관련 공정거래조정원이 재조사 결과를 발표한 지난해 12월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환경보건시민센터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가 공정위 결과발표에 따른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가습기 살균제로 인해 폐질환과 천식 등 건강에 피해를 입은 54명이 추가로 피해 인정을 받았다.

환경부는 지난 11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제8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를 열고 폐질환 및 천식질환 조사·판정 결과 등 2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위원회는 4차 가습기살균제 피해신청자 854명에 대한 폐질환 조사·판정 결과를 심의해 15명을 피인정인으로 의결했다. 또한 1140명에 대한 천식 피해 조사·판정 결과를 심의해 41명을 피해가 있는 것으로 인정하고 339명은 추가 자료 확보 후 조속히 판정을 내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폐질환 조사·판정이 완료된 인정신청자는 3995명에서 4748명으로 늘어났다. 지난 4월말 기준 전체 신청자 6014명의 79%에 해당하는 규모다. 폐질환 피해를 인정받은 피인정인도 416명에서 431명으로 증가했다. 태아 및 천식질환 피인정인을 포함할 경우 총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피인정인은 522명(질환별 중복 인정자 제외)이다.

위원회는 또 그간 결정을 보류했던 가습기살균제 천식피해 피해등급(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천식피해 피해등급은 입원내역, 약물사용내역을 확인하는 등 천식 중증도나 임상경과를 반영할 수 있게 됐다.

환경부 관계자는 “지난해 말까지 접수된 신청자에 대해 올해 상반기 중에는 폐질환 조사·판정이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천식과 관련된 기준 등은 상반기 중에 고시 작업을 마무리해 신규 접수가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