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교재야"…대학 신입생 등치는 불법 방문판매 기승
by박철근 기자
2017.04.23 11:15:00
수업교재, 졸업필수 자격증이라고 숙여 판매
청약 철회 기간 경과 후 비용청구
전국 49개 대학에서 1700명 피해
미성년자 계약은 청약철회기간 관계없이 취소 가능
[이데일리 박철근 기자] 대학 신입생을 대상으로 학습지나 교육CD 등 불법 방문판매 피해사례가 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23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3월 한 달동안 130명의 대학신입생이 불법 방문판매로 4922만원(1인당 38만4000원)의 피해신고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서울시는 대학 신입생 대상 불법 방문판매 피해예방 경보를 발령했다.
시는 자치구와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강사’로 사칭한 방문 판매원이 수업교재·졸업 필수 자격증 과정이라고 거짓·과장된 설명으로 유인한 뒤 구매계약을 진행하는 등 전국 49개 대학교에서 1700여명에 이르는 대학생들이 불법 방문판매로 인한 피해를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대학교 신입생의 경우 미성년자(만 19세)가 대부분이어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어야만 계약이 가능하다”면서 “방문판매자들이 이러한 정보를 사전에 충분히 설명하지 않거나 우선 대금 청구 후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에만 계약해지를 처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시와 방문판매 업체를 대상으로 법정대리인 동의서를 확보하지 않고 미성년자와 계약한 사례에 대해서는 환불 및 계약 취소 조치토록 했다. 성년자에 대한 계약 건 중 불완전한 계약서에 대해서는 본인 취소요구 시 환불 및 계약취소토록 시정권고조치했다.
시는 “해당 권고가 지켜지지 않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영업정지와 과징금 부과 등의 요청을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같은 불법 방문판매로대학가에서 불법 방문판매로 발생하는 피해의 경우 청약 철회 기간인 14일이 지난 뒤 대금 지불 독촉을 받은 후에 환불 및 계약취소를 알아보는 경우가 많다. 서울시는 이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강사 등 사칭 경우 사실관계 확인 △계약 체결시 개인정보 포함 여부 확인 및 직접 작성·수령 △물품 수령 후 14일 내 청약 철회 가능 △계약해지요구시 내용증명 우편 발송 또는 통화기록 보존 등 ‘불법 방문판매 피해 예방 4대 원칙’을 제시했다.
천명철 서울시 공정경제과장은 “최근 대학 신입생을 현혹해 자격증, 어학원, 영어교재 등을 판매한 뒤 법정 청약 철회 기간이 지난 후 대금 결제를 독촉하는 피해 사례가 접수되고 있다”며 “불법 방문판매로 인한 피해 사례와 눈물그만이나 소비자 상담센터 등의 신고 창구 이용방법을 확산해 민생침해를 최소화하고 적극적으로 예방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불법 방문판매로 인한 피해를 입은 경우 120다산콜센터나 온라인사이트 ‘눈물그만’(http://economy.seoul.go.kr/tearstop), 소비자상담센터(1372)로 전화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