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우원애 기자
2014.08.10 13:40:42
[이데일리 e뉴스 우원애 기자] 지난 6일 전자발찌를 훼손한 뒤 20대 여종업원을 성폭행하고 달아난 40대 남성이 경찰에 검거됐다.
평택경찰서는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A(41.평택시 서정도)씨를 긴급 체포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1시5분께 첩보를 입수하고 경기도 안성시 대덕면 내리 길가를 수색하던 경찰에 의해 검거됐다.
평택서 관계자는 “신씨 신병을 인계받아 조사에 들어갔다”며 “범행 경위와 전자발찌 훼손방법, 도주경로, 추가 범죄 여부 등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A씨는 전자발찌를 훼손한 뒤 6일 오후 11시6분께 평택시 송탄동 한 휴게음식점 앞에서 여종업원 B씨(22)를 납치, 청북 청주 한 모텔로 끌고가 성폭행 한 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전과 15범으로 성범죄로 3년간 복역한 후 올해 3월 출소했다. A씨는 2017년 3월까지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받고 전자발찌를 부착하고 있다 이같은 범죄를 저질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