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진우 기자
2013.06.27 09:36:16
[이데일리 김진우 기자]홍준표 경남지사는 27일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이 공개되며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해 북방한계선(NLL) 포기취지 발언이 있었는지에 대해 여야가 엇갈린 주장을 하는 것과 관련, “포기라는 단어보다도 NLL에 관한 북측의 주장을 동조했다”고 견해를 밝혔다.
홍 지사는 이날 CBS 라디오에 출연해 “(대화록을) 다 읽어봤는데 대통령으로서 할 말씀, 안 할 말씀이 있는데 부적절한 말씀을 좀 하셨다”며 이처럼 말했다. 또한 “결국은 북측의 ‘NLL이 일방적으로 그은 선 아니냐’는 주장에 동조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봤다”고 덧붙였다.
홍 지사는 새누리당이 지난해 말 대선과정에서 대화록을 확보해 선거에 활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에 대해 “저는 여기 내려와서 도지사 선거를 했으니까 모른다”고 말했다. 대화록이 공개된 것에 대해서는 “남재준 (국정)원장의 결정으로 어떤 경위로 돼서 대화록 공개는 옳다고 본다”며 했고, 이에 사회자가 ‘예전에 특급기밀이어서 국회 재적의원 3분의2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발언을 했다’고 지적하자 “그런 발언을 한 일이 없을 것”이라고 부인했다.
이밖에 홍 지사는 여야가 합의한 진주의료원 국정조사에 대해 위헌이라고 적극 반박했다.
홍 지사는 “공공의료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대안을 마련한다는 국정조사는 동의한다”며 “그런데 지방고유 사무에 대해서 기관보고를 요구하거나 지방자치단체장을 증인으로 채택한 전례는 지방자치제도가 부활한 이례 20년 동안 단 한 번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정조사라는 것은 헌법을 보면 국정의 특정사안에 대한 조사라고 돼 있다. 지방고유 사무는 국정이 아니다”며 “말하자면 헌법상으로 국정조사 대상이 아닌 사항을 억지로 조사하려고 공공의료 전반에 대한 조사를 한다고 합의해 놓고 진주의료원만 타깃으로 해서 끼워넣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정조사 증인 출석 여부에 대해서는 “국회의 권한이 아니기 때문에 증인 대상이 아닌데 증인으로 신청한 것은 위법”이라며 불출석 의사를 확고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