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현아 기자
2012.09.18 09:42:12
통신사업자의 보이스피싱 방지 의무 법제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이 전화는 중국에서 걸려온 전화입니다.”
이르면 내년부터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여부를 이처럼 음성으로 알려주는 서비스가 시작될 전망이다.
지금까지는 통신회사 약관에 근거해 유선전화나 이동전화 문자창에 ‘001’ 등의 식별번호를 보여줘 이 전화가 외국에서 걸려왔는지 확인해 주는 정도였다. 하지만 앞으로는 KT(030200), SK텔레콤(017670), LG유플러스(032640) 뿐 아니라 인터넷전화사업자도 식별번호서비스를 해야 한다. 아울러 식별번호 문자서비스외에 음성으로 알려주는 방안도 추진된다.
보이스피싱은 중국 등에서 걸려온 국제전화를 국내 금융기관 번호로 속여 송금을 유도하거나, 납치·유괴 등 범죄에 사용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보이스피싱 방지를 위한 통신사업자의 조치의무, 이용자보호업무 평가제도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일부개정 법률안’이 18일 국무회의를 통과돼 내년부터 이 같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상학 통신정책기획 과장은 “지금까지는 통신사 약관으로 규정했지만 앞으로는 통신사의 의무로 규정돼 보이스피싱 방지에 소홀할 때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돼 있다”면서 “국회에서도 김희정 의원(새누리) 등이 비슷한 법안을 발의한 만큼 정부입법안과 병합 심리돼 통과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법안에는 통신사를 대상으로 한 이용자보호업무 평가제도도 도입되는데, 내년부터 어떤 통신사가 민원 서비스를 가장 잘 하는 지 알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평가는 민원 대응 속도, 민원 대응 메뉴얼, 민원 대응자 교육 등 방통위가 정한 기준에 따라 이뤄지며 일반에 공개된다.
방통위는 개정안을 9월 중 국회에 제출하고, 조속히 국회를 통과해 내년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