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윤진섭 기자
2008.05.21 09:11:09
분양가상한제 실시 후 조합주택 늘어나
사업지연될 경우 부담 증가 주의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조합아파트가 분양가상한제 시대의 틈새 상품으로 부상하고 있다.
수요자 입장에선 일정 요건만 갖추면 통장 없이도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데다 투기과열지구 내에서도 입주 후 전매할 수 있어 환금성이 높다. 사업시행자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아 분양가를 주변 시세 이상으로 올릴 수 있다.
21일 한국주택협회에 따르면 올해 지역, 직장조합 방식으로 공급되는 아파트는 총 4300여 가구로 지난해 3000여 가구보다 40% 늘어났다. 업체들이 조합아파트 공급을 늘리는 데는 건립 가구 수만큼 조합원을 100% 모집하거나 일반분양 가구 수를 20가구 미만으로 줄이면 분양승인이 필요 없어 분양가 상한제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현재 수도권에서 조합원을 모집 중이거나 모집 예정인 곳은 총 5곳 2964가구에 달한다. 신동아건설은 인천 남구 도화동에서 109~113㎡형 총 397가구의 조합아파트 조합원을 모집 중이다.
도화동 신동아파밀리에는 4개 동 지하 2층 지상 15~33층으로 지어지며 전체 가구 모두 조합원으로 모집할 계획이다. 분양가는 3.3㎡당 720만원대 초반으로 총 2억3900만원 선이다.
LIG건영은 서울 동작구 사당동(452가구)과 경기도 남양주시 금곡동(732가구)에서 조합원을 모집할 계획이다. 사당동 LIG건영리가는 107㎡형 단일평형으로 분양가는 3.3㎡당 1700만원대가 될 예정이다.
그러나 조합주택 투자자 입장에서 장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조합 방식은 토지를 100% 매입할 때까지 사업이 지연되는 예가 많고, 매입이 완료되지 않으면 사업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도 있다. 또 조합원 모집 기간이 얼마나 걸릴지 등을 예측하는 것이 쉽지 않아 부담금이 늘어나기도 한다.
조합 운영을 위한 업무 추진비를 분양 대금과 별도로 납부해야 한다는 점도 주의해야 한다. 또 조합원 분양 후 남은 물량을 일반 분양으로 처리하지 않고 조합원 추가 모집으로 소화할 경우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오는 9월부터 강화될 조합원 자격 요건도 눈여겨봐야 한다.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무주택 세대주를 기본으로 하되 투기과열지구의 경우에는 주택조합 설립인가 신청일 기준으로 1년 이상 전부터 무주택자 요건을 갖춰야 한다. 다만 전용면적 60㎡ 이하의 주택 1채를 소유한 경우에는 조합원 가입이 허용된다.
조합 아파트는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을 위한 제도로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춘 지역주민이나 동일 직장 근로자가 주택조합을 구성해 공동으로 집 지을 땅을 매입한 후 주택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무주택자(오는 9월부터 1년 이상 무주택자)만 참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