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조용철 기자
2004.08.30 09:49:08
법원 "국정원, 객관적 정당성 상실로 볼 수 없어"
[edaily 조용철기자] 지난 99년 특정지역 출신 강제해직 논란과 함께 면직됐던 전직 국정원 간부 및 직원들에 대해 "국가는 배상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송영천 부장판사)는 30일 `국가를 사랑하는 모임(국사모)` 회원 8명이 "국정원이 특정지역 출신들을 선발하기 위해 다른 지역 출신자들을 직권면직시켜 피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정원이 구조조정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정원초과 인원이 발생함에 따라 직권면직 등을 통해 직원 일부를 정리할 필요가 있었던 점 등에 비춰 국가가 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할 만큼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국가로부터 면직처분 이후의 급여를 모두 지급받음으로써 직권면직처분에 따른 정신적 고통을 상당 정도 해소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원고들은 지난 99년 3월 구조조정 대상으로 직권면직되자 국사모를 결성, "호남출신 직원들을 발탁하려고 영남출신을 면직시켰다"며 소송을 내 지난해 8월 서울행정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받아 면직이후 급여를 받은 뒤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