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연구인력 연봉 50% 지원…기준연봉도 3200만원으로 상향
by김영환 기자
2024.02.04 12:00:00
연구인력과 중소기업간 매칭 강화
현장맞춤형 양성지원사업 올해 첫 시행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인재 확보를 위한 지원에 나선다.
중기부는 4일 ‘2024년도 중소기업 연구인력 지원사업’을 통해 약 340개 기업을 대상으로 이공계 학·석·박사 연구인력을 채용하거나 공공연구기관으로부터 전문연구인력을 파견받을 경우 연봉의 50%를 지원한다고 발표했다. 또 연구인력혁신센터를 통해 연구인력을 400여명 양성한 후 중소기업에서도 연구를 이어가도록 채용 연계할 계획이다.
올해 처음 시작하는 연구인력혁신센터는 지역혁신기관, 대학, 협·단체, 국공립 연구기관 등을 대상으로 지난 1월 15일부터 전국 4개 센터를 모집 중이다.
아울러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부터 신진 연구인력의 인건비 기준이 되는 기준연봉을 상향한다. 학사 1년차의 경우 2700만원에서 3200만원으로 500만원 조정된다.
중소기업 연구 인력 실태 조사 결과 낮은 연봉 수준(27.8%)이 중기 지원을 주저하는 주요 원인으로 꼽힌 까닭이다. 채용인력에 대한 인건비 지원, 연구인력의 경력개발을 위한 지원 등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신규기업 선정평가 시 유연근무 시행 유무, 기업-근로자간 성과공유 등 기업의 근무 환경을 반영할 예정이다.
현장맞춤형 양성지원 사업을 통해 전국 4개 연구인력혁신센터가 중소기업과 연구인력을 매칭한 후 그 인력이 최대 4개월 이내 인턴과정을 수행하면서 R&D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해당 기업연구소에 채용 후에는 프로젝트를 6개월 간 수행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가첨단전략산업 등 첨단기술분야 기업을 우대하고, R&D 과제의 차별성 검토 실시, 신규과제 대상 현장실사 전수실시 등을 통해 사업운영을 내실화하고 중소기업-연구인력 간 매칭 웹서비스를 지원(4월)해 연구인력 확보의 편의성을 제고한다.
올해 신규 지원 규모는 채용지원 약 310개사, 파견지원 약 30개사 등 340개사 내외이며 지원대상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중소기업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5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종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이대희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정책실장은 “중소기업의 인력난이 심화하는 가운데 기업의 부가가치를 높이려면 연구인력의 확보가 절실하다”며 “이번 사업 개편을 통해 연구인력들이 가고 싶도록 중소기업 스스로 근무여건을 개선해 나가고 내실 있는 사업운영을 통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