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유재희 기자
2015.03.01 11:19:00
서울시, 2일부터 통학로 어린이 교통안전대책 가동
고원식 횡단보도·과속경보표지판 등 설치
보호구역 내 제한속도 30km→20km 하향조정 추진
‘어린이 교통안전 집중보호기간 운영’…교통법규 위반 단속 강화
[이데일리 유재희 기자] 서울시가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시간제 차량통행 제한구역을 확대하고, 대대적인 교통법규 위반 단속에 나서는 등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서울시는 어린이 교통사고 제로(0)를 목표로 ‘통학로 어린이 교통안전 개선대책’을 마련, 오는 2일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간다고 1일 밝혔다.
주요 대책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시설물 정비 △시간제 차량통행 제한구역 확대 △제한속도 하향조정(30→20km/h) 추진 △어린이 등하교 교통안전지도사 투입 △대대적인 교통법규 위반 계도·단속 등이다.
우선 서울시는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과속을 막기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 내 고원식 횡단보도·지그재그 차선·과속방지시설 등 속도저감시설을 집중적으로 설치하고, 사고가 잦은 곳을 중심으로 제한속도를 기존 시속 30km에서 20km로 하향 조정할 계획이다. 현재 서울시내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1683개소로 올해 33개소가 추가로 지정된다. 현행법상 보호구역 내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범칙금·벌점 등이 2배로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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