앱장터 수수료가 백화점보다 비싼 게 정상일까?

by김현아 기자
2014.05.31 11:24:16

황태희 성신여대 교수 "공정위가 앱장터 지배력 남용 행위 개입해야"
미디어경영학회 2014 봄철 학술대회에서 주장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구글 플레이 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서 물건을 팔 때 내야 하는 수수료가 G마켓 같은 오픈마켓은 물론 백화점보다 비싼 게 정상일까.

앱스토어는 2009년 KT를 통해 아이폰이 국내에 상륙한 뒤 생기기 시작해 각종 서비스와 게임 같은 콘텐츠의 유일한 유통창구로 자리 잡았다. 이통사에 종속됐던 콘텐츠 유통의 주도권을 바꾸면서, 개발자에게 물건판매 비중의 70%를 준다는 게 획기적이었다. 유통(앱마켓)이 30% 제조사(개발자)가 70%로 나누니, 이통사 이름으로 서비스되면서 수익을 이통사가 더 많이 가졌던 때보다 낫다는 평가였다.

하지만 얼마 전부터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앱마켓 수수료율이 너무 비싸고▲절차가 불투명해 물건을 팔기 어려우며▲자체 결제모듈을 강제하는 등 거래상 지위남용 여지가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30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한국미디어경영학회(회장 김성철 고려대 교수)가 주최한 ‘2014 봄철 학술대회’에서 황태희 성신여대 법대 교수는 이 같은 내용의 앱마켓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면서 “모바일 플랫폼 사업자의 지배력 남용을 줄이기 위해 불공정거래 행위와 관련된 약관을 사용하고, 국내외 사업자 간 차별규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황 교수는 앱마켓의 문제점 중 하나로 과도한 수수료율을 지적했다.

수수료란 개발자 내지 콘텐츠 공급자가 모바일콘텐츠 또는 앱을 거래하기 위해 등록, 관리 등의 거래 중개 대가로 모바일 플랫폼 사업자(구글, 애플, SKT, KT, LG유플러스 등)에게 지급하는 돈이다.

앱스토어는 구글·애플·국내 업체 할 것 없이 30%를 받는데, 이는 G마켓이나 옥션, 11번가는 12~15%를 받고 백화점이 22~25%, 대형 마트가 5% 받는 것에 비해 비싸다.

그는 “지나치게 앱스토어 수수료가 비쌀 뿐 아니라, 구글과 애플 등이 똑같이 30%를 받는 것은 담합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앱마켓에 콘텐츠를 올리는 황선호 레코드라인 대표는 수수료율보다는 앱마켓에 콘텐츠를 올리는 시간이 너무 길고 처리 과정이나 처리사유가 불투명한 게 더 큰 문제라고 비판했다. 공정거래법을 적용해 부당한 거래 거절이 있는지, 구속조건부 거래의 가능성이 있는지 검토해봐야 한다는 의미다.

황 대표는 “앱을 창조적으로 만들려다 보면 어마어마한 파생기능들이 나오게 되는데, 애플에 올렸더니 2주일이 지나 거절(reject) 통보를 받았다”면서 “애플 세상 안에서 그들의 철학을 따라야 하고 심사위원에 따라 주관적이지 않은가 했다. 그래서 요즘은 애플 개발자가 늘어나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 “(애플과 구글은) 앱 내 결제시스템을 통한 결제행위 때(인앱 결제 때) 자사의 결제모듈을 쓰게 하면서 30%를 수수료를 떼 가는데 작은 스타트업에서 부담되는 게 사실”이라고 부연했다.

황선호 대표는 “불투명한 앱 심의 기준 때문에 처음에 개인정보 위험성을 이유로 퇴짜 받았던 앱을 이름과 이미지를 바꿔 올리니 통과한 적도 있었다”면서 “규정 자체를 정확하게 해 달라”고 덧붙였다.

황태희 교수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려면 방송통신위원회가 아닌 공정거래위원회가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교수는 “방통위는 2012년 앱장터에서의 개발자와 사업자 간 상생을 위해 차별취급, 자율적 마케팅 활동 제한금지, 등록거부 시 사유통보 등이 담긴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지만, 가이드라인은 지키지 않아도 처벌조항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결국 특정 결제모듈의 거래 강제, 거래상 지위를 이용한 불이익 제공행위 및 과다 수수료 등은 공정거래법으로 규제돼야 한다”면서 “(외국 사업자가)국내에서 한 행위를 국내법으로 규제할 수 있도록 한 번 세게 문제를 제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