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사경 대신 과징금 도입..주가조작 대책 '가닥'

by함정선 기자
2013.04.16 09:30:00

시세차익 환수 과징금으로..공정위 제도 등 참고
금융당국 조사인원 확대..합동수사단도 구성

[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과징금 제도를 도입하고, 금융당국의 조사인력을 대폭 늘리는 수준으로 주가조작 종합대책이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 또 논란이 많았던 특별사법경찰권 대신 금융당국과 사법당국이 함께 참여하는 합동수사단이 꾸려질 것으로 보인다.

1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법무부와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들은 이 같은 내용의 주가조작 종합대책 가이드라인에 합의하고, 이달 말쯤 세부대책을 최종 발표할 예정이다.

법무부와 금융위는 우선 과징금 제도를 도입하자는데 의견 일치를 봤다.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처럼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심의를 통해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식이다.

과징금 도입을 위한 다양한 제도도 마련된다. 공정위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과정에서 피조사인이 심결에 참여할 때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변호사 조력권, 공정위의 처분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는 제도 등을 운영하고 있다.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의 주가조작 조사조직도 확대된다. 우선 금융위에 새롭게 조사과가 들어선다. 지금은 사무관 한 명이 담당하고 있는 조사업무도 조사과 신설과 함께 대폭 늘어난다.



금감원은 조사1국과 조사2국에 이어 새로운 국을 만든다. 금감원은 조사국을 새롭게 만들면서 주가조작 적발·조사 업무의 비중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 한국거래소가 70%, 금감원이 30%를 담당하고 있는 주가조작 적발·조사업무의 비중도 금감원으로 대폭 이관될 전망이다.

법무부와 금융위가 갈등을 빚었던 특수사법경찰권 도입은 사실상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데다 검찰과 금융위, 자본시장법과 특사경법 사이에서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대신 수사의 속도와 효율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법무부와 검찰, 금융위 등이 함께 참여하는 수사단이 운영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법무부와 검찰 인력을 금융위에 파견해 과징금 부과와 검찰 고발 업무 등을 맡게 될 전망이다.

법무부는 지난해 과징금 도입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증선위원 가운데 한 자리를 요구한 바 있어 이번에 특별사법경찰권을 포기하는 대신 그 요구를 관철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관계기관들이 대략적인 가이드라인에 합의하고, 구체적인 시행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