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박근혜 공약 지키기 잰걸음..예산안 처리 '관건'

by박원익 기자
2012.12.23 17:59:27

[이데일리 박원익 기자] 새누리당이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 실천을 위해 팔을 걷어 붙였다. 박 당선인이 강조했던 민생 법안, 국민대통합 법안 등을 연내에 처리하겠다는 목표다. 공약 이행을 위해 6조원 가량을 예산에 추가로 반영하고 필요하다면 국채발행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한구 원내대표는 23일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취임 초 국정운영과 관련해 박 당선인의 정치철학, 국정운영 이념과 관계된 인프라가 잘 깔려야 한다”며 “ 인프라를 까는 데 국회가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과반 의석을 가진 집권 여당으로서 당선인의 공약 실천에 앞장서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새누리당은 야당과 최대한 협의를 거쳐 법안 처리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지만 154석의 단독 과반의석을 점유하고 있어 법안의 단독처리도 가능하다. 국회의 고유 권한인 예산안 심사과정을 통해 공약 실현에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는 방법도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 .

박 당선인의 공약 관련 법안 중 1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가장 큰 것은 ‘부마민주항쟁 명예회복·보상 특별법’과 ‘긴급조치 피해자 명예회복·보상법’이다. 야당에서도 입법 취지에 동감하고 있고 국민대통합 차원에서 박 당선인이 줄곧 강조해왔던 내용이기 때문이다.

임신여성의 근로 시간 단축을 골자로 한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남성의 출산휴가를 장려하는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등 민생법안들도 통과되는 데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새누리당은 이외에도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 관련 법안, 60세 정년 의무화를 규정한 ‘고용상 연령 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 촉진법’, ‘기간제 및 단기간 근로자 보호법’ 처리도 우선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대중교통에 택시를 포함하는 내용으로 논란이 됐던 ‘택시법안’ 역시 오는 27일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 상정이 무산된 유통산업법의 경우 새누리당은 자정부터, 야당은 오후 10시부터 대형마트의 영업금지를 요구하고 있어 여야 조율이 필요한 상태다.

공약 실천의 관건인 예산안 처리는 난항이 예상된다. 새누리당은 박 당선인의 복지공약 1조7000억원과 중소기업 지원 4조3000억원 등 총 6억원을 정부 예산안에 추가로 반영하고, 국채 발행한도를 늘리는 방안을 고려한다는 입장이지만 정부는 적자재정을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 있다. 민주통합당 역시 이날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일방적인 법안추진과 예산증액은 있어서는 안 된다. 새누리당은 지금이라도 즉시 국회 양당간의 수석회담을 비롯해 여야간 협의에 먼저 나서야 할 것”이라며 제동을 걸었다.

새누리당은 이와는 별도로 고소득 근로소득자에 대해 3000만원 규모로 비과세ㆍ감면 총액한도를 설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각종 비과세ㆍ감면 혜택으로 억대 연봉자들이 연말정산에서 지나치게 많은 세제 혜택을 받는 것을 막겠다는 의도다. 비과세·감면 총액한도를 설정하게 되면 간접적으로는 고소득층의 세금을 더 걷는 꼴이 된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결과적으로는 (부자)증세이지만 (액수가)얼마되지는 않는다”며 “궁극적으로는 지하경제를 양성화하는 방안을 통해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